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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0/11 14:57:10
Name 토레스
Subject 간단한 재무회계 문제 질문입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분개문제인데..

A기업이 09년 1월1일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정액법으로 상각함..)

Case1. 여기서 09년 12월31일에 회수가능액이 9,500원이라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차)손상차손누계액 500   (대)자산재평가이익 500     이건가요??


Case2. 만약에 09년 12월31일 회수가능액이 8,500원이라면

(차)손상차손 500  (대)손상차손누계액 500     이건맞는것같은데...

책에는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을때 분개는 있는데(case2)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때의 분개는 없네요(case1)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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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
09/10/11 18:06
수정 아이콘
자산재평가이익의 반대되는 항목으로는 자산재평가손실이 있구요.

이것들은 미실현된 손익이기때문에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용.

제 생각으로는 보수주의적 회계에 기초해서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하는것에만 손상차손시키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정이름 자체도 손과 익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것 같구요. 자산재평가손익과는 다르게 이것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구요.

다만 손상을 인식한후 나중에 한도안에서 손상차손환입은 인정할수는 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반니스텔루니
09/10/12 01:38
수정 아이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10000원-1000원=9000원)보다 많으니 원가법 적용하면 감가상각 분개 말고는 안 나옵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기계장치 500 / 재평가잉여금 500 해주시면 됩니다.
반니스텔루니
09/10/12 01:39
수정 아이콘
참고로 재평가잉여금은 Honestly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계정명칭이 딱 정해진게 아니라서
저렇게 적은 것 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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