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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1 10:03
정확한 법적지식과 용어등은 잘모르지만 따로 혜택등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는 1억 상당의 집을 임대한다고 할때 은행이자가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세는 매월 100만원씩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고 전세는 1억을 집주인에게 빌려주어서 100만원씩 이자 받게 해주고 계약해지시에 1억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09/07/01 10:03
-_-aa 잘못알고 계시네요.
월세는 보증금을 일정액 내고 매월 이용료를 냅니다. 보증금 500 월 50 이런 식이죠 전세는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방2개 화장실하나 올수리 전세 9000 이런 식입니다.
09/07/01 10:10
월세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주고 매달 월세를 내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는 세입자가 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지만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만으로 얻는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은 대부분 몇천만원에서 억단위의 목돈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 기간동안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저금리 시대에는 자칫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적지 않아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돈이 묶이는 경우도 많아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기한내에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세를 살만큼 목돈이 있다면 당연히 전세가 낫습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가 없으니까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모을 만한 목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월세 -> 전세 -> 자기집의 테크트리가 생기는 겁니다. 전세를 1년마다 준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계약기간(보통 연단위로 계약을 하죠, 1~2년정도)마다 전세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가 혹은 떨어졌다던가 하는 이유로 전세금을 조정하면서 연장을 하는데 이럴경우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전세금이 생깁니다. 즉 1년전에 1억이었는데 1억 2천으로 전세금이 올랐다. 그런 경우엔 2천을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 연장을 하는겁니다. 물론 계약이 종료되면 1억 2천을 돌려받게 되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09/07/01 10:22
윗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전세의 경우는 일종의 용익물권이라는 개념으로 전세자(임차인)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 대해서 일종의 목돈을 지급하고 전세권등기를 등기부에 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돈의 이자를 부동산의 사용액으로 지불하는 거죠. 이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이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만약 그 금액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처한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의 집을 경매해서 그 금액으로부터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이런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꺼리죠. 왜냐면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은행같은데에 집을 저당잡힐 때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목돈을 지급한 후에 사용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 라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전세가 끝난 후에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이러한 채권적 전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령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아 넘긴다 하더라도 전세의 효력을 주장해서 버틸 수 있고, 이후에 집이 팔리면 그 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강제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등등으로요. 월세는 말 그대로 한달에 30~40정도를 사용료로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500 같은 것은 임차인이 집세를 밀린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를 까기 위한 것이지요. 이 또한 채권적 전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로는 법적으로는 수리비용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으나 전세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09/07/01 10:42
윗분들 말씀 다 맞고요. 사회 상도를 몇 개 더 추가하면,
금리로 환산해 보면, 같은 집이라도 전세로 내 놓을 때보다 월세로 나올 때 더 비쌉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는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어 있고, 융자나 대출이 없는 집주인은 가급적 월세로 내놓고 싶어합니다. 그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보다 월세가 더 크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만), 월세는 입주할 때 도배를 해 주고, 집에 관련된 모든 수리를 집주인이 해 줍니다만, 전세는 도배, 장판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수도 많고, 기간 시설(보일러, 벽, 샤시 등) 외의 자잘한 고장(전등, 스위치, 수도꼭지 등등)은 세입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물론, 셋방과 세입자의 수요, 공급, 집의 상태, 임대 비용과 시세와의 차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은 바뀔 수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관습'이므로, 상대가 배를 째면 복잡해지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주 시 도배 및 장판을 새로하여 줍니다' '모든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등등.)
09/07/01 11:30
네오마린님// 돈이 많으면 당연히 전세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단 쌉니다.(현재 금리로서는..) 나중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모를까.. 지금은 전세가 좋습니다.
09/07/01 16:02
간단하게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가 백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은행 이자율 연 3프로 월세 10프로 전세 이율 없음 주인입장 전세 5천 가정했을 경우 월세는 보통 1000/40 (10%) 은행에 5000천 입금 -> 150만원나누기 12=12만5천원이죠. 여러분이 주인이면 월세 하겠어요, 아님 전세하겠어요? 주인이면 당연히 월세죠. 세입자입장 전세일경우 장점:월별로 40만원 안냄, 5000만원 내면 됨, 2년후 5000만원 찾아감. 단점: 도배,장판 안됨,간단한 수리 자기가 직접해야 함. 500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 포기
09/07/01 16:24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경기가 안좋을때 월세내놨다간 돈도 못받고 낭패보는수가 생기죠.
딱히 독하지 않은 입장에서 어영부영 월세좋다간 남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너무한다 싶겠지만.. 집주인도 돈이 남아돌아 자선사업하는게 아니거든요..;; 벌써 6개월째 못받고 있다보니 참.. 멜랑꼴리하네요.
09/07/01 16:50
주인입장에서는 전세를 지렛대 효과로 쓸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빌라 전세 1억가정 그 빌라 전세돈(1억)+다른빌라(전세)=2억짜리를 투자할 수 있는거죠(단순가정) 이런식으로 전세를 이용하면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잇다는 측면은 주인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잇게죠. 이 경우 2억빌라가 2억 4천이 됬다고 가정한다면 1억을 투자해서 4천의 소득을 얻은 거죠. 여기서 취.등록세,법무사비용,양도소득세 ,수수료 등 약 많게 잡아도 천5백정도, 실지 손에는 2천5백정도를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즉 수익률이 25%로가 되는 것이죠. 전세제도를 대부분 이렇게 이용하죠. 그러다 전세금 제때 못빼주면 서로 다툼 벌어지는 거구요. 법적 소송까지 가는 거구, 경매처분까지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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