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6/14 19:40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 대충만..
취소 : 위법한 행위를 소급적으로 행정청이 제거하는것을 말합니다. 철회 : 원래 정당한 행위였으나 사정변경이나 법률상의 변경과 같은 사유로 인해 장래적으로 효력을 제거하는 것 실효 : 일정 요건의 충족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대상이 된 사람이 죽었거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해서 없어지는 것) 정지 : 일시적으로 그 작용을 멈추는 것(집행정지와 같은 판결 시 발동) 무효 : 취소와 대비되는 것으로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중대명백설에 따름. 즉 중대하고 명백할 시 무효, 중대하기만 하면 취소 뭐 이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5가지의 차이점... 이라고 하면 애매합니다; 두개씩 짝지어서 물어보시면 편할듯...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09/06/14 21:17
무효: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님으로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 (무효화 취소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냐 아니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대&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취소) 철회: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해 더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는 소멸시키는 행위. 실효: 하자없이 성립, 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ex:사람의 사망, 물건의 소멸 등)의 발생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 정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 다섯가지 모두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사항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 저 정도 일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