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1/15 12:58
운전면허증주소는 전입신고와 연동되어서 자동으로 변경될겁니다.
단 전입신고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을시엔 자동차세의 부과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입신고시 신고의무가 있고, 유예기간 경과시 경과기일에 연동되어 상당히 고가의 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아버님께서 아마 그부분을 잠깐 착각하신게 아닐까요... ps.. 오래된 기억이라 혹시 몰라 최근 이사한 동료에게 물어보니 차량주소지변경은 예전 지역번호판과 전국번호판이 적용이 틀리며, 동일 시,도인지 타지역에서 전입해온지에 따라 신고의무와 과태료부과부분의 적용이 틀려질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 첨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