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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2 00:06
p2p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개입되지 않는 컴퓨터 간의 연결 형태입니다. 따라서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해 오는 저쪽 컴퓨터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한 남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려면 최소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도는 되야 할 거구요. 아마 만 명 중 하나도 안 될 걸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실, 그 기록을 남겨서 득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남이 내 컴에서 다운받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업로더라는 얘긴데, 그러면 다운받아간 사람 이전에 내가 먼저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죠. ^^;;
클럽박스 등 서버형인 경우에도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측에서 자기 기업 자체 보호를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기본제공하는 다운로드/업로드 툴에도 아예 기록을 남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한 일주일전쯤인가 법적 처벌을 업로더만으로 국한시킨다는 판결 내용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모든 네티즌을 범죄자로 만들기는 검찰로서도 부담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구요. 관련 신문 기사 한 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정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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