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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5 20:49
김태형해설은 뒷담화에선 호적상으로도 곧 바뀐다고 얼핏 들었던 거 같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는바없어 도움은 못 드리겠네요. (__)
06/11/25 20:51
저도 이번에 개명허가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20년 동안 수차례 놀림과 많을 피해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좀 오버해서 적었습니다... 개명신청시 필요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인우보증서(2명),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뒤기 1주일전에 집으로 등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르고 있는 이름이랑 호적상에 있는 이름이랑 틀리면 개명될 확률이 높습니다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5&eid=y4wOmVMpvcK7tLxmdP+FD8bqq2hfNbxd&l_url= 네이버 백과사전인데요.. 여기 자세히 나와있어요
06/11/25 20:56
1. 2005년 11월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라는 판례가 나온 뒤로는 개명허가신청시 허가되는 비율이 약 90%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개명허가신청건수중 약 80%정도만 허가되었습니다.)
개명을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정확히 쓰고 필수서류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개명허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힘들것 같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돈이 좀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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