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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09 00:31
잡히면 경찰측에서 합의를 유도할겁니다.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적다면 콩밥 먹이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겠다는 생각 정도만 하세요..
06/02/09 00:47
입금한 통장번호 가 있기 때문에 100% 범인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걸로 알구요. 어쩌면 한두번 정도 경찰서 가셔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불편해도 한번 밟아 주셔야 이런 친구들이 줄어듭니다.
저도 해봤는데.. 수배령 떨어지기까지 한 4달 걸리더군요.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수배라도 되니까 좀 고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경찰이 피해금액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06/02/09 00:52
담당형사 쪼아대시고 이곳 저곳에 글 올리시고 하면 압박을 느껴서라도 잘 처리합니다. 좀... 안좋은 거긴합니다만, 범인 누군지 알고도 경찰은 대응을 안한다! 라는 식으로 항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6/02/09 01:11
피해금액을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경찰이 할일이 아닙니다. 대놓고 사기를 칠정도면 이미 갈때까지 간 범죄자이기 때문에 돈 돌려받는것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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