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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1 13:02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해보상은 아버님이 타고 계셨던 차량의 차주에게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셨다면 통보를 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셨지만 사망시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문제죠. 사망신고를 하면 여러가지 연동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06/01/21 14:06
상대방 차량으로부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경우이니 그쪽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윗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버님께서 타고 계셨던 차량의 운전자(또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차에 타시게 된 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호의로(또는 운전자의 권유로) 차에 타시게 된 거라면 배상금을 감액함 없이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는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 같은데서 찾은 것이니 참고하세요 ---------------------------------------------------------------- 호의동승 감액시에 동승을 누가 요청했느냐, 운행의 목적이 운전자를 위한 것이냐, 동승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호 공존평등이냐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단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을 하지 아니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10~20%를 더 가산하여 적용하며 호의동승 감액과는 별도로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액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주의로 과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과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임을 알고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경우, 무리한 운전을 종용한 경우 등은 기본 감액에 그 과실 만큼 적용하게 됩니다. 호의동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합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임을 알고 탑승한 경우, 정원 초과를 알면서 탑승하거나 동승한 경우 등은 엄격하게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거나 차내에서 심한 몸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자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06/01/21 15:4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일단 장례를 잘 치뤄야 되겠죠 2.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겠죠. 3.아버님의 사망은 재해사망입니다.그것도 교통재해사망입니다. 아버님께서 종신보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한개이상의 보험정도는 가입해 두었을것입니다. 어머님께 여쭈어 보시든가 아니면 생명보험협회에 가시면 아버님께서 가입해 놓으셨던 모든 보험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가입해 놓으신게 있으시면 글쓰신분께서 해당 보험사(각종 보험사,우체국,농협)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상속세관련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평범한 일반인들에겐 예외입니다.
06/01/21 22:3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신고 하시구요, 일단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던 공과금들이나 그런 것들 명의이전하시고,, 며칠동안은 바쁘시겠네요.. 저도 아버지핸드폰해지나 명의이전하는데 꼭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오라는 서류들은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정리 하나씩 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힘내서. 천천히 주위 나이드신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우선 어려운 상황 때 도와주신분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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