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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05 00:50
혹시 군대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의 개정안으로 인해서 군 복무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 포기가 안 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따고 공소시효인가, 그 징집해제인가 나이가 사십 몇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국에 절대 입국하지 않고 외국생활만 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면, 한화 10억 이상 투자이민이 아니라면 보통 미국 내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영주권을 따거나, 미국인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도 매우 길 뿐더러,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05/09/05 16:33
죄송합니다만, 라스트 왈츠님 볼때마다 '스겔'이 분이 생각납니다. --;
아 참고로 중국은 귀화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안되는거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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