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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01 11:37
계약기간(5년)이후에 사용하는건 위약금 없는걸로 아는데요 일부러 해지 못하게 할려면 수작 부리는건 겁니다. 저도 하나로 라이트 쓰는데 2만원 정도면 바꿀까 생각중입니다. 다 합쳐서 3만원 나오면 바꾸기 어렵지만...
05/09/01 11:49
수작 부린다에 올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할인금액만큼만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래도 배째라 나오면 진짜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야죠...
일단 샤크 홈페이지 가서 약관을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따지세요. 무작정 따졌을 때 상담원이 말 지어내서 공격하면 넉다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05/09/01 13:23
정말 말도안되는 액수군요..
계약과 약정이 있는데요... 계약은 원래 위약금이 없어야 맞고,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할인받은금액의 최대 3배까지밖에 못 물립니다.. 뭐 인터넷사용료 1년 계약에 약정할인 받아봤자 3000원 이하일텐데...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3만원이상은 되면 안될 상황인데.. 가끔보면 중간에 TM이나 대리점에서 저런수작을 부리는 경우가 있으니 어떠한근거로 저러는지 명확히 따지시고.. 안되면 소보원에 고발하세요.. 요즘은 소보원 홈피에서도 간단하게 고발 접수됩니다..
05/09/01 13:51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연장해놓고 해지하려면 위약금내라.
자주쓰는 수법이군요. 참고로 전 하x로에서 매x패스 옮기면서 위약금 13만원 한국통신에서 대신 내주더군요.(선물 안받는 대신.....) 그때도 아마 어머니께서 전화받으신듯 한데..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예" 하셨던데...
05/09/01 17:02
인터넷통신사에 근무했었던 저의 경험으로 말씀 드리면 아마 5년 계약이 종료 되었고 1년 갱신을 하셨는데 그 5년 계약에 대한 위약금 까지 같이 부과 되시는듯 합니다.
수작을 부린다기 보다는 프로그램상의 오류인듯 한데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말하는 위약금이란 장기계약을 해서 할인한 금액을 돌려 받는것을 말하는것이므로 님께서 계약을 갱신 하셨을 당시 부터 1년 계약으로 인해서 할인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후 모뎀 무료 모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1년 계약 위약금 산정 당시 임대료 같은것은 다 빼주셔야겠죠? 그리고 상담원은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확인을 해줘야죠... 계속 모른다고 잡아때면 위로 위로 올라가세요~ 팀장으로~ 부장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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