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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3/24 20:22:46
Name 사이먼도미닉
Link #1 https://www.instagram.com/p/DHlGSjXpGYg/
Link #2 https://pgr21.com/spoent/84353
Subject [연예] 노동청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수정됨)
image.png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685&Newsnumb=20250321685
[노동청 “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B씨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인정”]
고기정 기자 2025.03.24

- 민희진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과태료 부과 후 행정종결
- “A 부대표에게 이의제기를 하도록 조언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반”
- A 부대표 성희롱 건은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 의뢰
-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폭언 및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부적절한 부분 있으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콩쥐가 이기네요

공교롭게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은 종결 처리되었고 어도어 피해자분은 인정되어 민희진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노동청 결과이며 민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78106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 송치 1.8% 불과]
박혜연 기자 2024.07.14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받은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링크에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는 하이브 옹호하는 아저씨가 많다는 등 이게 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등
말로만 인권을 찾을 뿐 본심은 민희진과 뉴진스 지키기에만 있는 추악한 진실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주주간계약의 해지 사유에 영향을 미쳐 민희진의 풋옵션이 소멸할 수 있다는 루머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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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바라 신
25/03/24 20:24
수정 아이콘
이걸로 징역 살수는 있나요? 민희진이
척척석사
25/03/24 20:26
수정 아이콘
출처에 "피해자분 인스타" 까지만 쓰셔서 원출처 남겨드립니다 https://www.instagram.com/p/DHlGSjXpGYg/?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사이먼도미닉
25/03/24 20:28
수정 아이콘
아 저도 링크 업데이트 할게요
위르겐클롭
25/03/24 20:27
수정 아이콘
최근에 사필귀정으로 결말 나오는게 많아서 좋네요
25/03/24 20:32
수정 아이콘
캬...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더 사이다네요 크크
기다리다
25/03/24 20:35
수정 아이콘
콩쥐와 개저씨들 연전연승!!
25/03/24 20:44
수정 아이콘
악플러한테서 뜯은돈이 여기로 다 들어가겠네..
사이버포뮬러
25/03/24 21:08
수정 아이콘
진짜 힘드셨을 것 같네요. 팬들이 인스타 테러도 했다는 것 같은데..민사도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25/03/24 21:16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으로 국정감사까지 갔던 분들과는 대조되는 진짜 직장내 괴롭힘 (오피셜)
25/03/24 21:29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받을 확률 1.3%

불가능이 아니다. 명백한 가능성

0%가 아니다. 1.3%를 100%로 

그 사이 극한으로 펼치는 무한

그 존재를 증명하는자
25/03/24 23:03
수정 아이콘
간지 덜덜
김포북변동
25/03/25 00:00
수정 아이콘
그 나머지 98.7%도 꽤 대단한 사안이니깐 거기까지 갔을텐데...

그중에 1.3%에 해당하는건 진짜 누가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인가 보네요...
데몬헌터
+ 25/03/25 20:10
수정 아이콘
테윤환 오열
25/03/24 21:31
수정 아이콘
역시 재밌는 아줌마가 맞았어~
국밥한그릇
25/03/24 2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과태료가 민희진 풋옵션 관련 재판에 있어 결정적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건은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야 하는데 하이브에게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다가 크게 벌어지네요
지탄다 에루
25/03/24 22:06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정의구현 느낌이라 속이 후련하네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
25/03/24 22:10
수정 아이콘
비슷한 분들 많겠지만, 유퀴즈에서 하이브가 아니라도 우린 성공했다 라고 할 때부터 싸했던 사람. 
갈 때도 예술로 가네요.
사이먼도미닉
25/03/24 22:33
수정 아이콘
저도 씨네 인터뷰 때부터 케이팝 후려치고, 하이브 후려치고, 동료들 후려치고, 전 직장도 후려치는 모습을 보면서 싸함을 느꼈네요.
그때는 서태지병에 빠진 대표랑은 거리 두고 멤버들 매력에 담백하게 집중하면 좋겠다 그 정도의 댓글을 남겼지만 여기까지 올 줄은.
25/03/24 22:39
수정 아이콘
와 저 *표는 소오오오름이네요 크크크
jjohny=쿠마
25/03/24 22:52
수정 아이콘
막 몰려오는 느낌이네요
척척석사
25/03/25 06:08
수정 아이콘
근데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를 가지고 '중대한 법령위반' 이라고 해도 너무 과대해석 아닐까요
애초에 형사처벌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나오는 거라 벌금이 아닌것일텐데 좀 에바같음
중대하면 벌금 이상이겠죠
어니닷
25/03/25 07:21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게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벌금은 회사에 부과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세인트
25/03/25 08:45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의 "중대한 법령위반"도 아닌 과태료도 못 받을 건으로 국감까지 갔던 애들이 있으니 뭐 흐흐
척척석사
25/03/25 10:54
수정 아이콘
비웃기에는 딱 좋죠 저도 같이 비웃고싶은데 동참허가좀..
근데 저거가지고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되냐 그건 또 다른문제 아닐까 싶네용
25/03/25 10:27
수정 아이콘
법에 과태료 규정은 있던데 벌금 규정도 있었나요?
척척석사
25/03/25 10:53
수정 아이콘
그냥 '과태료' 라고 써놔서 과태료 부과로 중대한 법령위반 계약해지사유라고 한다고? 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는 하나도 체크 안 하고 쓴 것이기는 합니다.

법에 실제로 벌금규정도 있는지, 저 사람이 주장한 대로 과태료만 맞은게 맞는지 (벌금/과태료의 성격 등을 구분 못 하거나 안 하는 사람 많죠 저도 마찬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민희진이기는 한지 (자기가 썼다고 다 맞게 쓰는 건 아니니) 이런 건 글쓴사람이 제대로 설명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해한 대로 설명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이먼도미닉
25/03/25 11:3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다는 루머를 보고 남긴 거라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니 말씀대로 피해자분의 민-형사 결과까지 고려한 추측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형사 처벌이 확정되거나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으로 기업의 평판을 훼손한 경우에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것 말고도 배임 건부터 쏘스뮤직, 빌리프랩과의 분쟁도 남아 있으니 그녀의 길은 험난해 보이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점 피드백해서 문장 수정할게요.
25/03/25 07:34
수정 아이콘
전문을 좀 봐야하지만 좀 이상하긴 하네요. 

1. 직장 내 괴롭힘법은 회사 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을때 회사에서 무언가 조치를 해야하는 법이지,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바로 제재하는 법이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주나 사업부의 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데, 이건 형사처벌이지 과태료 부과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5/03/25 07:46
수정 아이콘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행된 겁니다.
25/03/25 07:50
수정 아이콘
헉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완전 헛소리를 써놨네
답글 주셨으니 원본댓글은 쪽팔리지만 그대로 두겠습니다…
시드라
25/03/25 07:45
수정 아이콘
그 누구보다 오만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가해자인 사람이

본인이 사고 쳤는데도 라이브 개저씨 랩 도파민 샤워로 여기까지 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반 하이브 정서 + 무지성 뉴진스 지지로 맥락도 안보고 응원했던 사람들은 본인도 민씨와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걸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
국수말은나라
25/03/25 09:52
수정 아이콘
자 이젠 누가 개저씨지? 아줌마?
수뱍바
25/03/25 10:10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내세운 주장 조목조목 반박 당하는건 많이 봤는데....
주장 전부 본인들이 조목조목 반대로 다시 쳐맞는건 첨보는듯
25/03/25 10:12
수정 아이콘
기자회견이라는 불특정다수, 그것도 자신의 고객을 포함한 대중일반을 향해 발언하는 자리에서조차 욕설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언행을 할지는 너무 뻔한 일이죠. 그 욕설막말 기자회견을 좋아하던 분들이 여전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거 청자도 모욕하는 짓이에요.
25/03/25 10:19
수정 아이콘
그 때 반응이 참 희한하긴 했어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막말을 하는데 사이다라고 칭송 받고 크크크
시드라
25/03/25 10: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얘기를 개저씨 라이브 당시에 얘기헀는데 무지성 뉴진스 지지자들에겐 씨알도 안 먹혔죠

민씨와 만났던 모 대표도 초면에 막말하는거 보고 이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죠
25/03/25 19:23
수정 아이콘
민희진 기자회견때 쏟아지던 피지알러들의 찬양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댓글 한번 훑어보시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키모이맨
+ 25/03/25 21:45
수정 아이콘
기자회견같은 자리는 그 누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사 내에서 가장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언사가 동원되기 마련이죠
그게 가장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언사였으면 평소의 언행은 사실 안 봐도 비디오인거고
현실은 사이다물 웹소설이 아니니까요...
25/03/25 10:18
수정 아이콘
한때는 민희진 팬덤(?) 화력도 상당했었는데...
25/03/25 10:24
수정 아이콘
이젠 도파민이 안나와서... 크크
제가LA에있을때
25/03/25 13:08
수정 아이콘
222
25/03/25 13:04
수정 아이콘
민희진 사건 추이를 보며...
이런 큰 사건에서 정의가 제대로 이기는건 처음 봐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국감 사태땐 진짜 이 나라는 틀렸구나 생각까지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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