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news.com/20241129000307
'소송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 변호사가 본 뉴진스 사태
일단 A변호사는 결국 뉴진스와 어도어가 법적 분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뉴진스가 말하는 전속계약 해지는 그들의 '주장'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어도어의 소속인 셈으로, 이런 형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가서 누가 이 계약위반에 책임이 있느냐로 다툴 거라고 봅니다.
계약서 제5조 제4항과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어도어가 의무를 위반했을 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럼 결국 어도어가 계약과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약금 여부도 달라질 겁니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으니 자신들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과실 비율로 따지면 0:100 이라는 말인데 문제는 그럼 과실비율이 그렇게 나올 어도어의 법적책임이 뭔가 라는 겁니다.
[1.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묵살]
하이브가 문건을 작성하고 돌려본건 분명 하이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수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며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시 같은 회사다?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른 회사인척 하지만 다 같은 회사인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먹혀들어갈까요?
어도어는 해당 리포트에 대해서 하이브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거기서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명분이 될수 있을까요?
[2. 하니씨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
: 역시 빌리프랩은 어도어와는 상관없는 다른 회사입니다.
어도어가 빌리프랩의 매니저를 데리고 와서 사과를 시킨다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어도어는 내용증명을 요구한 마지막 날에 빌리프랩에게 하니씨의 피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는 진심이 안느껴진다 라고 말합니다만 법원은 진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도어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진심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니는 9월 라이브방송에서 따돌림에 대한 더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있다고 했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하니에게 따돌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뭐냐고 묻자 하니는 국정감사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다 설명드렸다. 그 상황에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어도어도 빌리프랩 상대로 더 센 액션을 취할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에 관하여]
: 어도어측은 아티스트가 느꼈을 불쾌감과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하이브 PR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도어와 하이브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고 이미 인정받았으며 하이브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든 그건 어도어의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 같은 한통속이잖아요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4.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어도어측은 "동영상등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주체가 아니어서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게재 중지 요청을 했고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가 동영상들을 유포한 주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뉴진스는 아직 어도어가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근거를 제시한적이 없습니다.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관하여.]
: 어도어측은 하이브로부터 '음반 밀어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적으로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하이브의 잘못이 어도어의 법적 과실이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6.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에 관하여.]
: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고 어도어측은 문제를 제기했던 콘텐츠는 ETA Director's Cut 단 하나였음에도 돌고래 유괴단이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영상을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귄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정당하게 취한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시당초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은 뉴진스와의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을 가지고 뉴진스와의 계약에서 어도어가 중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신우석과 뉴진스 계약이 무슨 상관인데요.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 뉴진스는 어도어가 진심을 다해서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법원은 그런 진심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록, 수치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른 걸그룹보다 더 많은 수백억원의 금액을 지원했고 포닝이라는 어플도 따로 만들어주었고 정산도 다른 걸그룹에 비해 더 빨리 50억씩 정산해주었습니다.
어도어는 내년 국내 팬미팅과 정규앨범 발매,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미 전달했으며 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논의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뉴진스가 반박하고 우리는 제대로된 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진심이라는 애매한 표현말고 확실한 뭔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8. 민희진 전 이사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며 어도어의 권한이지 뉴진스의 권한이 아닙니다.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뉴진스 계약에 뉴진스가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한다라고 써있지 않는 이상 어도어가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앉히든 다른 누구를 대표이사로 앉히든 그건 어도어의 권한이지 뉴진스가 계약 위반의 사유로 말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뉴진스에 비하면 피프티피프티 건은 오히려 알기 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적어도 피프티피프티는 계약위반의 사유로 든게 그게 정말로 사실이면 어트랙트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것들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정산이 제대로 지급이 안됐다. 2. 멤버가 아픈 상황에서 활동을 강요했다.
이 모두다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어트랙트가 법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결과는 상상배임,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뉴진스가 제기한 건
1. 타회사인 하이브가 문건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 타회사인 빌리프랩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을 했다
3. 신우석 감독과 분쟁을 했다 4.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짤랐다. 5. 하이브의 밀어내기로 뉴진스가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것들인데 과연 이게 어도어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도어의 법적인 과실로 인정되어 과실 비율이 0:100으로 정해져 위약금이 한푼도 안나올수 있을까요
뭐 최고의 변호사들이 알아서 다 잘 대응할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카드가 있을것이다, 그냥 생각없이 질렀겠느냐 라고 하는데 이쯤되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게 나와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니면 지금 꺼낸게 전부고 그 이상은 아예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민희진과의 계약을 해지한것과는 달리 뉴진스는 법적인 어떠한 조치없이 계약해지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는 당장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뉴진스의 전략은 이런게 아닐까요. 이러면 그나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다. 법적으로는 어도어의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위약금을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안하고 여론전으로 승부한다. 여론은 지금 우리편이니까 여론을 이용하여 어도어와 하이브를 압박하면 결국 못견디고 굴복할것이다. 그렇게 어도어가 굴복하면 위약금을 0으로 만들고 뉴진스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뉴진스의 예전곡들도 다 가져간다.]
한가지 안타까운건 민희진과 뉴진스가 같은 한배를 타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희진과 뉴진스는 입장이 다릅니다.
민희진은 설령 대표이사 복귀 못한다고 해도 풋옵션 못받는걸로 끝납니다. 반면 뉴진스는 소송에서 지면 위약금 5000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설령 8:2 로 승리한다고 해도 위약금은 1000억이 발생하고 각 멤버당 200억씩 감당해야 합니다.
그 위약금을 과연 민희진이 부담해줄까요? 그럴리 없겠죠. 결국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건 뉴진스입니다.
p.s 한가지 이번 기자회견에 첨언하자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한건 13일입니다. 14일날 이를 수령했고 14일의 답변기한이 있으니 28일 24시까지 답변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한건 28일 오후 8시반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에게 주어야할 14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시간을 못기다려서 말이죠.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마지막에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를 취한 행위를 보지 어도어의 진심을 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진스가 14일의 시간을 제대로 다 주지 않고 기자회견 저지른걸 보지 뉴진스의 진심을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