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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06:44
뭐 경업금지 풀린게 맞고 불러주는데가 있으면야 갈 수 있겠지만… 과연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가 불러줄런지요
이 참에 본인이 정말 리스크지고 회사 따로 차리든 아니면 외국계 회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한데 말이죠
24/08/28 07:46
피프티 3인방도 취업하는 시장이라...
다먀 민희진정도면 큰 뜻(?)이 있을텐데 그 계획을 품어줄만한 자금력있는 회사가 있을지는 의문이긴하네요
24/08/28 08:50
예전 관련글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씨의 대표이사 해임보다는, '공동대표이사'를 추가선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민희진 씨에게 족쇄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예상했었는데요. 하이브가 제 예상과는 달리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해임한 상황이군요. 아마도 주주간 계약에 '추가적인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을 막는 규정도 있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관련 문서를 꼼꼼하게 살핀 끝에 마지막까지 가 보아야 정확하게 결론이 날 테니, 지금 단계에서 당/부를 논하기는 이르지 싶네요. 덧붙여 (기사의 표현대로라면) 하이브가 제기한 소송이 주주간 계약 무효확인...의 취지가 아니라 주주간 계약 [해지확인]의 소인데요. [무효]확인이었다면 애시당초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라서 풋옵션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이라서 과연 풋옵션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의 지점에서 저는 고개를 갸웃? 하게 됩니다. 저라면 쿨하게 해지받고, 해지 시점에서 풋옵션 행사를 주장하면서 약정금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반소]제기도 고려할 것 같거든요. 하이브가 소 제기시점 기준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어차피 푼돈(?)이니까 지르자... 이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모르거나, 잊고 있었던 다른 제한규정이 있을지 모르니... 암튼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떡밥 같습니다.
24/08/28 09:08
제가 알기로 주주간 계약이 민희진씨의 위반으로 해지되면 민희진씨의 주식을 하이브가 콜옵션할 권한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455 하이브 배임뿐 아니라 산하 레이블에 여러 소송이 걸려있는 민희진씨가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그 모든걸 전부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뭐 하나라도 걸리면.. 제가 보기엔 민희진씨가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24/08/28 09:08
생각해보면,
1. 민희진씨 계속 데리고 있으면 --- 풋옵션으로 어차피 1000억(+영업내용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음) + 민희진씨 계속 봐야 함. 2. 계약 무효 선언하고 해임하면 --- 후에 본안소송 지더라도 풋옵션 비용 1000억(+어느 정도의 손해배상금) + 민희진씨 내보낼 수 있음. 하이브에겐 무조건 2번이 이득이네요. 말이 프로듀싱을 맡긴다는거지, 사실상 '너 나가' 선언한거라서... 민희진씨가 어도어 떠나는게 정배로 보이긴 하네요.
24/08/28 10:12
만약 떠나더라도 어느 큰 회사 밑에 들어가는 식으로는 일하지 않겠죠. 이제 자기 지분 100% 회사 차려서 해야죠. 다른 큰회사가 받아주냐마냐 이슈를 떠나서 본인도 그게 더 맞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미 워낙 업계에서의 존재감이 큰 사람이 돼서 일반 중소처럼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도 자기꺼 창업하고 꼬마빌딩 임대해서 간판달고 지하에 연습실 꾸미고 해서 대기업 푸시없이 시작해보는것도 완전 새로운 경험일겁니다.
24/08/28 10:17
민희진이 이긴다 쳐도 해임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나가서 새 회사를 차려야 할텐데 쩐주 구하는게 가능하려나요...반푼이들 데려가는 회사도 있는 동네니 뭐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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