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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4 00:37:01
Name 사나없이사나마나
Link #1 유튜브 머니그라피 채널
Subject [연예] [B주류경제학] 안무저작권 논의(feat 리아킴, 효진초이)


예전에 우연찮게 봤던 건데 안무저작권에 대해 이게 간략하게나마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얘기로는
안무저작권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1. 춤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인식/논의 자체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리아킴 얘기)
2. 이 논의/투쟁을 해나가기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없어서 어렵다. 일단 협회부터 만들어야 한다.(호스트 의견)
3. 미국처럼 저작권 인식이 높은 곳에서도 춤에 대한 저작권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리아킴 얘기)

또, 안무 저작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1. 동작으로 했을 때는 이미 과거의 누군가가 했는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2. 그래서 리아킴 의견은 한곡 혹은 30초 이상 정도의 춤의 배열로 가야하지 않을까? 정도 였습니다.
  (효진초이 왈 : 엔터사에 빙의해서 얘기해보자면 27초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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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불린
24/05/14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초간의 몸의 어떤 특정 동작을 갖고 이것이 배타적인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를 적용 받기가 어려운 게 안무 같긴 합니다. 분명 몸의 동작 배열이 창작의 영역이긴 한데. 어떤 고유의 음원 파일이라는 명확한 물리적 결과물이 나오는 음악과 달리. 몸 동작 배열을 저작권 등록을 한다? 사람들이 특정 동작으로 춤을 춘 영상이 만들어지면 음원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동작 사용료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저작권 수익이 들어와야 한다.. 선뜻 잘 와닿지가 않긴 해요. 그냥 안무 의뢰를 받아서 짜면 그에 따른 시안료를 받는 방식 이상으로 동작 자체에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등록이 되는 건 정말 어려워 보이는.

창작되어 파일로 배포된 음원 파일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몸 동작을 갖고 노래 없이 그 특정 동작을 써서 영상을 올리게 될 시 안무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에 맞춰 그 노래의 공식 댄스 영상을 따라 춘 댄스 영상을 올리면 안무 저작권이 얼만큼 발생 할 것인가가 질문인데. 음원과 안무 둘이 분리되긴 어려워 보이고. 결국 그 영상에서 사용된 음원 저작권에 일정 지분으로 포함되어 들어가는 방법이 떠오르네요.

저작권 음원과 함께 그 곡의 공식 안무를 같이 춘 댄스 영상'이란 것이 있을시 이때 창출되는 음원의 저작권 안에 그 곡의 안무 저작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일정 비율로 인정된 안무 저작권이라는 것이 같이 창출 되는 정도가 현재 바라 볼 수 있는 최선의 형태가 아닐지. 근데 안무를 추는 모습이 들어간 영상 음원 수익에 안무 비중을 얼마나 인정하고 줘야 하는 지도 정말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노래 가격에 비해 안무 가격은 얼마인가 판단 부터 해야 하는데..
24/05/14 00:56
수정 아이콘
안무에 저작권 적용한다는게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많은것 같긴 합니다. 본문처럼 '작품'단위라던가, 기준이 될만한 시간단위 내에서의 '배열'이 가장 가능성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다른거 다 빼고 안무에서 몇초정도의 '시그니처 무브'만 베끼면 어떻게 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국밥한그릇
24/05/14 00:59
수정 아이콘
아래 글에도 썼지만 안무의 표기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보기에 비슷하다고 표절 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55만루홈런
24/05/14 00:59
수정 아이콘
미국에도 없다 이걸로 끝이 아닐지 크크 전세계적으로도 춤에 저작권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비보이도 뭐 누가 하나 만들면 누가 만들었다 이름 붙여주면서 다 추긴 하죠 비보이야 대회 나가는거 정도 말고는 상업적인게 아니고 스포츠적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체조에 가까운
24/05/14 01:02
수정 아이콘
저 영상 볼 때 결국 협회가 만들어지고 인력을 들여서 논란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있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보다 사실 댄스가 산업의 중요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 우리나라거든요.
걸그룹, 보이그룹 런칭에 수백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현실이니 당연히 안무 저작권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규모라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4/05/14 01:09
수정 아이콘
대충 댄스곡 bpm 이 120 정도 이고 그러면 1분에 4분음표가 120개 나온다는 거니까 4분음표 1개당 0.5초
1마디가 4박자니까 1마디가 2초
표절 얘기할 때 흔히 8마디 많이 얘기하니까 8마디면 16초
이 정도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이 이어지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려나요?
국밥한그릇
24/05/14 03:00
수정 아이콘
'두 동작이 같다' 라는 걸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이한 궤적으로 오른 손을 위로 드는 동작' 인데 궤적은 같지만
끝에 누구는 손을 펴고 누구는 주먹을 쥐고 그러면 같은 동작인가요?
VictoryFood
24/05/14 12:54
수정 아이콘
현재 표절 재판에서도 한두개의 음이 달라도 표절일 때 있고 아닐 때 있듯이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변화가 표절을 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재판의 판단에 따라야 할거 같네요.
키모이맨
24/05/14 01:23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물리적으로다가
24/05/14 01:30
수정 아이콘
안무는 어떻게 전승되는지 궁금하네요. 1곡 내내 너는 이 자리에 가서 이런 포즈를 해 이런 식인건지..
24/05/14 05:55
수정 아이콘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밖에 없다고 보는게 이미 너무 오랜기간 방치라고 해야하나 너무 비슷한장면이 많아졌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것도 있을꺼고 문제는 이것만 아니라는데 있어서 현실화 작업은 매우 매우 어려울걸로 봅니다.
몰라몰라
24/05/14 06:52
수정 아이콘
일정시간 안무 배열로 저작권 인정하는 것도 결국엔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30초 단위로 정하면 29초만 똑같이 진행하면 법적인 표절이 아니게 되어버리죠.
예전에 악보상 일정 마디 이상 멜로디 진행을 법적인 표절판정 기준으로 삼았다가 오히려 표절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바람에 결국 삭제된 것처럼요.
24/05/14 06:5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보이긴합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24/05/14 07:23
수정 아이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이 생겨서 관련한 사람 혹은 집단이 수익이 생기는 방향이라면 급물쌀을 탈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은 있는 파이를 춤이라는 요소를 껴서 나눠먹는 느낌으로 갈 듯 하여 쉽지 않아보입니다.
바람돌돌이
24/05/14 08:13
수정 아이콘
같다 다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만들 수도 없는데다가, 원천 저작권을 따지면 고대 그리스까지 가볼 수 있겠죠.xxx 지역 원주민 토착춤 이라는 식으로 원전을 찾을 거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김승남
24/05/14 08:30
수정 아이콘
이게 가능하면 체조종목 신 기술들의 저작권 요구도 나오겠죠
현실적으로 이쪽이 난이도도 훨씬 쉽고요.
이미 여1, 여2, 여3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iPhoneXX
24/05/14 08:55
수정 아이콘
논의 자체는 해볼만 하겠죠. 요즘처럼 듣기만 하는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안무 영상, 틱톡 챌린지 생각하면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안무를 특허처럼 내기보단 챌린지 같은건 저작권을 인정해서 안무가랑 어느 정도 쉐어 정도는 고려해볼만한지 않나 싶네요.
24/05/14 08:56
수정 아이콘
저작권이라는게 미국이 밀어붙이면되고 아니면 안됩니다..
Dončić
24/05/14 09:01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생각한건데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브나 아이솔레이션에 저작권 붙여버리면 진짜 불지옥되는거아닌가...
MurghMakhani
24/05/14 09:29
수정 아이콘
레시피 저작권화가 어려운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쪽도 누가 어느날 갑자기 제육볶음 저작권 참치김밥 저작권 김치찌개 저작권 이딴거 붙여버리면 재앙이라고들 하죠
raindraw
24/05/14 09:04
수정 아이콘
저작권을 인정하면 남들이 등록 안 한 움직임이면 뭐든지 넣고 볼
저작권 트롤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24/05/14 09:06
수정 아이콘
정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온갖 동작을 선점해서 저작권등록 하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네요
먼저 등록한 사람의 동작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서 무차별적인 등록 러시가 이뤄질것 같아요
허니콤보
24/05/14 09:14
수정 아이콘
브아걸 아브라카다브라는 그 동작만 연속해서 15초동안 반복되죠. 이건 진짜 가져다 쓰는 사람이 인정하고 스스로 지불해도 될 정도의 시그니쳐라고 봅니다. 그래서 싸이가 돈까지 지불한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는 안무는 1,2초의 찰나의 순간인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저작권으로 인정 되면 안무 동선의 팔동작 스텝 하나하나까지 다 붙게 될텐데요?
단순히 음악의 표절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MurghMakhani
24/05/14 09:18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짱쎈 누군가가 불도저처럼 밀어부쳐도 될까말까인 거 같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달빛기사
24/05/14 09:28
수정 아이콘
안무에 저작권이 생긴다? 그럼 모든 동작에 저작권이 생길 수 있다는 말.. 요리 레시피와 별반 다르지 않나..
24/05/14 09:30
수정 아이콘
사람 몸의 가동범위라는 게 생각보다 좁아요.
동작에 권리 주고 한 1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못할겁니다.

음악은 계속 돈 버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 같은 단순한 불만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닥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라메디알보칠
24/05/14 09:40
수정 아이콘
이건 저들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안무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저작권 침해 안하고 안무 만들 자신 있느냐고요.
김연아
24/05/14 10:17
수정 아이콘
근데 저작권 문제 말고 수입의 문제도 같이 봐야 하는데... -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카라의 미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노래보다 춤의 지분이 더 크다 생각하거든요.

노래에 잘 어울리는 춤, 춤에 찰떡인 노래기도 하지만, 춤이 너무 독보적으로 인상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걸로 명성은 떨치고 다음에 안무비 좀 올랐겠지만, 카라와 미스터의 성공에 비해 안무가에게 떨어진 건 비교가 안 될테니...
애정결핍
24/05/14 09:41
수정 아이콘
춤의 역사가 인류가 함께했을 수천년동안 이어졌을 텐데 그동작은 완전히 내가 창조해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페스티
24/05/14 09:49
수정 아이콘
도덕의 영역에서 논할 문제를 저작권법으로 끌고 가면 안되죠. 남산돈까스 사건처럼 시그니처 무브를 훔치고 내가 만들었다 이러지 않는 이상...
24/05/14 09:51
수정 아이콘
안무가에게 크레딧을 주는건 가능해도 안무자체를 저작권화 하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영상에 나온 댄서들 본인들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안무]의 범위를 쉽게 지정하지 못하는데요...
전기쥐
24/05/14 10:07
수정 아이콘
진짜 명백하게 독보적으로 특이한 안무가 아니고서야 저작권 주장하기 힘들걸요.
24/05/14 10:11
수정 아이콘
슬라이더나 커브 만든사람 저작권 있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한경기에 후덜덜
24/05/14 10:29
수정 아이콘
포심 그립에 저작권이 있었다면 진짜 미친 부자였을거 같습니다.
안철수
24/05/14 10:24
수정 아이콘
헤드스핀 저작권 생기면 한바퀴 돌때마다 20원 이렇게 줘야하나요.
음란파괴왕
24/05/14 1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무저작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협회 만들어서 안무가격 자체를 올리는게 제일 합리적인거 같아요. 케이팝 뮤비 좀 오래보신분들은 알지만 서로서로 안무 베끼기가 진짜 많거든요. 포인트 안무부터 해서 오마주인척 통으로 가져오는 것도 많고요. 평범해 보이는 안무도 다 어디서 누가 한것들입니다.

싸이가 안무 저작료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도 브아걸 안무 카피잖아요. 그 브아걸 안무도 누군가 어디서 먼저 했을겁니다.
24/05/14 11:20
수정 아이콘
포트나이트 춤 동작 저작권 이슈가 좀 있었죠.
음악이나 패션 등 캐릭터와 결합하는 형태가 있다면 따져볼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안무 하나만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인정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무를 저작권으로 인정했을 때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현재로도 앞으로도 어려워 보입니다.
24/05/14 11: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잘 모르지만 반대로,
카피라이트에 미쳐있는 미국에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05/14 11:37
수정 아이콘
안무도 저작권을 만들수 있으면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헬스 동작에도 저작권만들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창작 발레 공연 안무 저작권에 대한 판결은 있긴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news/109301
24/05/14 11:58
수정 아이콘
저작권이라는게 베끼면 안된다가 아니라 우연히라도 선행 권리를 침해하면 안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도영화에서 나오는 동작들을 다 피해서 춤을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트월킹은 일단 엉덩이를 세게 흔드는건데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저작권을 클리어해서 새로운걸 만들 수 있을까 싶네요
몽키매직
24/05/14 11:58
수정 아이콘
저작권 도입이 새로운 창작에 방해가 될 여지가 크다면 도입이 어려울 겁니다.
기존 저작권 법, 특허도 후속 창작 방해효과 때문에 비판이 크게 받는 상황이고 그런 의견이 수면위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24/05/14 12:49
수정 아이콘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안무 역시 곡의 일부라고 간주해서 해당 곡에 안무의 지분율을 요구하는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하네요. 안무 자체의 저작권으로 가면 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별빛정원
24/05/14 13:00
수정 아이콘
동작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분하는 안무 저작권보단,
작사, 작곡, 편곡처럼 해당 곡에 안무가(안무팀을/)를 표시하고, 안무비를 기본안무비(이건 지금도 나오고 있죠)+해당 곡에서 나오는 수익을 몇% 배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게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밥한그릇
24/05/14 13:13
수정 아이콘
춤이 보이는 유투브 영상이라면 안무비를 이해하지만, 음원 수익의 %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오라메디알보칠
24/05/14 17:4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멜론 스포티파이 등지에서 노래를 듣는데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말랑몰랑
24/05/14 13:17
수정 아이콘
EXID-위아래, 브레이브걸스-롤린 은 안무 영향이 컸던거 같은데...

해당 노래가 역주행것과 별개로 안무가는 허탈하긴 했을거 같네요.
24/05/14 13:24
수정 아이콘
춤 보려고 원밀리언 유튜브 보는 건데, 음원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거의 다 간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페스티
24/05/14 13:35
수정 아이콘
그런건 확실히 불합리하군요
동오덕왕엄백호
24/05/14 13:47
수정 아이콘
만약 춤 저작권이 되면 유투브에 춤 영상 올리는 일반인(?)들에게도 돈 받나요? 이런게 궁금하네?
시린비
24/05/14 13:59
수정 아이콘
근데 만약 진짜 어느날 춤 저작권이 시작되면
누가 와다다다다다다 엄청나게 등록하고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신청안해도 알아서 등록해주거나 하진 않을것도 같고
세계적으로 시작한다면 세계적으로...
음 힘들긴 할듯..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5/14 15:36
수정 아이콘
위에도 있지만 작사가처럼 특정곡의 안무가에게 지분을 주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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