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4/30 19:18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04/29/E5FBFR5X3RA3TFCX3KQHQ5TP4Y/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도어측이 임시 주총을 거부해서, 8~9주 뒤에 임시 주총을 열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본문의 기사는 어도어측에서, 임시 주총을 거부할 생각은 아니였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임시 주총 열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도어측 - 임시 주총 소집일 5월 말 하이브측 - 임시 주총 소집일 6월 말
24/04/30 19:20
하이브 측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임시주총이 6월 아닌가요?
하이브 측은 민희진 측이 촉박하다고 할 정도로 그 보다는 앞서 열기를 원했구요
24/04/30 19:29
회사가 임시주총 먼저 열테니까 법으로 임시주총 허가해 주지 말아주세요 죠.
그러고 법원에서 임시주총 허가 안나오면 그때 가서 열지 말지는 이사회 맘이구요. 만약 진짜 안 열리면 하이브는 그 후에 다시 법원에 신청해야 하구요.
24/04/30 19:47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어도어에서 5월 말에 임시 주총 열겠다.라고 법원에 얘기해서, 법원이 임시 주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어도어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5월 말 임시 주총을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 하이브측에서는 또 다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어도어측은 이전에도, 임시 주총을 개최 하겠다고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는 바,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가 가능한 건가요?
24/04/30 19:59
뭐 지저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합법적으로 시간을 엄청 끄니까 그런거죠
24/04/30 20:06
하이브가 신청한대로 흘러가면 임시 주총 소집은 6월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도어측에서는 임시 주총 허가 저지를 위해 5월 말 얘기를 꺼내는거죠.
24/04/30 21:03
비상장사 임총은 그냥 총주주 동의하면 실무적으로 소집기간도 단축 가능해서 더 빨리도 개최 가능합니다.
딱히 준비하고 말 것도 없음..
24/04/30 19:25
뭐 어도어 측 이야기는 그냥 질질 끌겠다와 동의어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엄청 더티하게 갈 거 같은데, 심지어 법정으로 가면 하이브가 불리(아직 독소조항 수정 안했음)한데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24/04/30 19:38
결과적으로 변수가 있을지야 모르겠지만 하이브가 최대한 속전속결을 택했으니, 일단 어도어는 어떻게든 시간 질질 끌어보는게 최선이긴 하겠죠
24/04/30 20:54
이미 이판에서 지저분 하지 않게 굴면 지는거니까요
막말로 저런 꼼수? 안쓴다는거는 회사 법무팀 / IR팀 다 잘려도 할말 없는겁니다
24/04/30 21:32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할텐데요,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가 훨씬 지저분한 상황이라 이런 무브 정도는 그냥 그래보이네요.
24/04/30 19:49
둘다 최대한 지저분하게 가는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겁니다.
양쪽 다 뉴진스 우리애들 위한다는 가식만 안떨었으면 좋겠네요
24/04/30 20:43
기존계약이 풋옵션 행사시 영업이익평균의 13배였고
올초에 민희진의 요구로 계약을 재조정때 민희진이 30배로 올려달라해서 파토났다고 하니까 하이브가 기존 계약대로 해주는걸 민희진이 원하지 않았을거에요.
24/04/30 21:00
액수가 너무큼
다른 레이블 생각도 해야함 민희진 없는 어도어에 대한 불안감 일벌백계 대충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듯… + 아마도 민씨의 반역정황?
24/04/30 22:39
계약자체가 민희진씨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옵션시 13배는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회사가 계속 잘 될 것이니 13배 쳐서 줘도 괜찮다죠. 그런데 아일릿 관련 항의서한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하이브 입장에선 어도어라는 회사는 뉴진스 전용 회사이고 뉴진스가 7년 후 재계약 안하면 그냥 없어지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거죠. 7년 후면 없어지는 회사에 13배 멀티플을 주는 건 말도 안되잖아요. 멀티플은 계속 잘나는 계속 기업이라 쳐주는 거지 끝이 정해진 회사에 누가 그렇게 해주나요. 그러면 13배 풋옵션은 민희진씨의 지분을 2배 정도로 뻥튀기해주는 효과가 있죠. 멀티플이 20배면 3배로 뻥튀기 되는 거구요. 하이브가 먼저 견제했다는 건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 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 있지만 그러면 자기가 나가는 거지 그걸로 회사 뺐거나 없어지게 하지 않잖아요. 나라에 문제 있다고 쿠데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돈 다댄 대주주 입장에선 지금 민희진씨의 행동은 아무리 억울해도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맞습니다.
24/04/30 20:44
상대방에 멀 요구를 하든 시간을 끌든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각자 유리한 행동을 하는 건데 지저분 운운하는 댓글이 맞는 말인가 싶네요. 서로 싸우면서 뭐 상대방 입장 봐주며 협조적으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법률 자문 받으면서 하는 액션일텐데 로펌 변호사들은 무슨 신속행정 전문가라 돈많이 받나요
24/04/30 22:43
주총을 5월말에 열겠다고 하는데
꼼수라느니 지저분하다느니 결과볼필요없이 대상을 악으로 정해놓고 섣불리 단정짓는건 피지알 전통인가봅니다. 그때가서 욕하든 말든 개인판단인데 사고가 너무 .
24/05/01 11:33
민희진이 가진 5% 주식을 하이브 허락하에 하이브에게 매각하면 되는데
하이브가 허락을 안할 경우에 계속 묶이게 되니 다들 노예계약이라고 하자나요 그 계약도 선의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불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냥 상황에 대해 최악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24/04/30 20:55
해임이 결정되서 민희진씨 주식이 매각된다치면 ‘2년간 영업이익 평균’ 에 앞으로 뉴진스 활동이 포함되나요? 전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거고 이 여부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해임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년 영업이익 전부 포함후 계산 = 하이브 입장 이해, 민희진이 조금 추함 그런거 없고 짤리는 순간부터 자름 = 지금까지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했던 모든 언플의 의도를 이해 하고 그냥 하이브가 많이 추함 갠적으로 이렇게 생각 할 것 같네요.
24/04/30 21:00
강제매각으로 하이브가 이기면 콜옵션이라 얼마 안줍니다..(계산법자체가 달라요)
정상적인 풋백옵션 매각이면 매각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24/04/30 21:05
즉 배임이 성립될시(법적책임이 있다고 할시) 돈 못받게 되는거고 그외 주총에서 잘릴경우는 매각시점기준이네요?
민희진 입장에선 자기 노력한 보상 받으려고든, 하이브 엿을 먹이려고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안에서 더 버텨야 하는 거구요. 전 이쯤되면 민희진씨 불쌍한 마음은 많이 희석되는것 같은데 하이브가 정말 많이 추해지는 것 같네요.
24/04/30 21:12
아 네 저도 그점에서는 민씨 편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래글 읽고 보상스케일 계산해보니 하이브가 계약을 너무 잘못한거고, 진지하게 민희진의 어도어, 즉 뉴진스 탈취 가능성도 제가 보던 0에서 많이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24/04/30 21:15
콜옵션에 대한 계약서 내용은 나온게 없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내 감사결과에 따른 해임일 경우 콜옵션 발동이라면 배임 여부와 상관없이 민희진은 돈도 못 받고 쫒겨날 수도 있는거죠
24/04/30 21:21
엄.. 저는 막대한 보상을 약속해 놓고 그걸 맘대로(사내감사라는 말그대로 제멋대로가 가능한 명분 하나로) 취소하는건 여론의 뭇매를 떠나서 법이 용서하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 전문가들이 가려주실거라..
24/04/30 21:17
선악이나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내 편인 측과 아닌 측이 있을 때 합법의 틀 안에서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거라.. 로펌에 꽁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24/04/30 21:17
가정 빼고, 이미 어도어에서는 5월 말 임시 주총 열겠다 라고 얘기한 상황
하이브 측은 법적 절차 밟았을 시, 6월 말에 임시 주총 가능. 어도어의 5월 말 임시 주총 열겠다는 얘기가 거짓일 경우, 시간끌기 위한 행위 그대로 행했을 경우, 지저분한 법적 분쟁 이야기는 아님이 되는 거겠죠? 물론, 서로 사력을 다해 싸우는 입장에서, 지저분하게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했을 때, 그게 흠이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린 모두 우디르급 태세 전환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4/04/30 22:19
알못인데....
누가 좀... 5월말 6월말은 기간 상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어도어 안대로 하면 더 빨리 열리는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4/04/30 22:23
저 위에 말마따나 5월말에 열려고 했다 해서 법원이 주총연대잖아 하이브 의사 거부 그러면 어도어가 주총 갖은 핑계 대면서 안열어버리면 하이브는 법원에 강제주총 또 신청 그럼 또 반복.질질 끄는거죠.
24/04/30 22:41
제가 글 쓴 이유가 그부분인데,
많은 분들은 시간을 더 끌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법적으로 어떤건지 모르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고, 가능하더라도, 5월 말에 임시 주총 열겠다고, 법원 및 대중에게 공표한 입장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지키지 않으면, 시간 끌기가 된다는 프레임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물론, 그렇게 한다면, 시간끌기 한다는 의견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아는 부분이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해도, 어도어 입장에서는 소위 지저분하게 시간 끌어야 하다는 입장이 말이 안되는건 아니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요는, 시간의 문제이지, 현 상황에서 민대표의 해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 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주주계약과 맞물린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거라 생각되는데, 많은 분들은, 시간끌기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시는 게, 살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24/04/30 22:53
네 사실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무슨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연다고 해놓고 안 연다는 선택이 가능한 건지, 그걸 "어도어의 합리적 선택지"에 놓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못 입장에서 5월 말 실제 개회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아서 판단은 미뤄두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