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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7 14:39:12
Name TWICE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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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연예] 마약혐의 한서희,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729644

얘는 진짜 크크크크크

서바이벌 출신중에서 가장 개막장으로 떨어져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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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1/11/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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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집유 못받을거면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게 낫긴할텐데.... 당장 법정구속된다는게 심적 충격이 크긴했겠죠.
21/11/17 14:43
수정 아이콘
한심하네요.
21/11/17 14:45
수정 아이콘
한소희인줄 알고 깜놀했네요
비뢰신
21/11/17 14:4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기사 내용이 완전 저질 코미디
변기물에 마약 성분 있어요
거친풀
21/11/17 14:47
수정 아이콘
저두 잘 못 읽어서 깜놀했네요.
얼굴 보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21/11/17 14:49
수정 아이콘
그냥 돈많고 이쁜 뽕쟁이 하나 간거네요.
성큼걸이
21/11/17 14:51
수정 아이콘
저런게 가짜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라 진짜 분노조절장애죠
재판받는데 판사한테 노빠꾸로 욕박는 크크크
캬옹쉬바나
21/11/17 14:51
수정 아이콘
진짜 개또라이네 크크크...판사에게 욕하면 법정모독죄 추가인데
Jadon Sancho
21/11/17 14:55
수정 아이콘
괘씸죄로 더 쳐박아둬야 하는데
마구스
21/11/17 14:57
수정 아이콘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일 때 다시 걸렸는데 3년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1년6개월 밖에 안 되네요?
유료도로당
21/11/17 15:33
수정 아이콘
2017년 9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으니, 아슬아슬하게 4년 넘겨서 집행유예기간은 아니게 됐네요.
하르피온
21/11/17 17:33
수정 아이콘
20년 7월에 적발이면 딱뎀 아닌가요?
유료도로당
21/11/17 17:38
수정 아이콘
잘 이해는 안가지만 범죄실행일이 아니라 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고기반찬
21/11/18 06: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유 기간 중 금고이상 실형 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이 집유를 취소해야 집행유예 효력이 소멸하고, 그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집유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유 취소 신청은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소변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왔고, 그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피고인의 주장(변기물에 빠졌을 수 있다, 소변이 섞였을 수 있다)이 탄핵되지 않아 '발각'된 때라고 보지 않았죠. 그 후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피고인 주장이 탄핵되고 소변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높아진거구요.
양현종
21/11/18 14:49
수정 아이콘
별건이라 기존 징역3년, 이번에 1년6개월 별도입니다.
21/11/17 14:58
수정 아이콘
분노조절장애 인정...
양념반자르반
21/11/17 14:59
수정 아이콘
누군진 모르겠지만 한소희가 아니라서 다행이군요
21/11/17 15:04
수정 아이콘
저 사람도 측은하고, 저래도 외모 때문에 또 떠받들 사람들이 있을테니 그들도 측은하고 그러네요.
아영기사
21/11/17 15:04
수정 아이콘
저런 분노조절장애도 금단현상 중에 하나일까요?
서류조당
21/11/17 15:05
수정 아이콘
출소하고 아프리카에서 여자 교도소 경험담 푼다 하면 대박나겠네요 외모야 그대로일테니
담배상품권
21/11/17 15:26
수정 아이콘
필로폰까지 했으면 이미 인생 막장으로 간거라 외모 유지가 될지 모르곘네요. 교도소에서 회복하고 나올라나?
상록수
21/11/17 15:35
수정 아이콘
판사님 시x 진짜.. 법정이 왜 그모양 그 꼴인지 알아?
21/11/17 15:47
수정 아이콘
지금 이상황에서도 그런 한심한 판결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자유형다람쥐
21/11/17 19:35
수정 아이콘
근데 위탄의 자랑 한소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21/11/18 12:54
수정 아이콘
앗 한소희는 쀼세계랑 마이네임의 그 배우고 여긴 한서희...
21/11/17 15:37
수정 아이콘
아프리카 오면 잘나갈듯
더미짱
21/11/17 15:41
수정 아이콘
에이 그래도 서바이벌 출신 가장 개막장은 정준영 아닙니까?
신류진
21/11/17 15:42
수정 아이콘
BI하고도 약하고, TOP 하고도 약하고...
한국화약주식회사
21/11/17 15:43
수정 아이콘
서바이벌 출신이라면 정준영이 아직 최고레벨 아닐까 하지만 여기도 뭐 만만치 않아서...
Janzisuka
21/11/17 16:22
수정 아이콘
어휴 바보...
핸디 10으로 판사랑 합의보지...
21/11/17 16:31
수정 아이콘
법정모독죄 추가해서 징역 더 때려야되는거 아닌가요
포메라니안
21/11/18 09:55
수정 아이콘
그 정도 난동까지는 아닌듯요.. 크크크
형 나온 범죄자들 난리치는게 하루이틀이 아닐테니 어느 정도면 익스큐즈 해주지 않을까요
21/11/17 16:35
수정 아이콘
일관성 인정합니다 크
21/11/17 16:37
수정 아이콘
아리수 마시면 뿅 가는건가요?
덴드로븀
21/11/17 16:50
수정 아이콘
한서희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
톰슨가젤연탄구이
21/11/17 17:05
수정 아이콘
회장님들도 법정에서는 공손할건데 뭔 빽이라도 있나...
칠데이즈
21/11/17 17:19
수정 아이콘
걍 한 법정모독죄로 한 3년 줘버리지
부질없는닉네임
21/11/17 17:19
수정 아이콘
아 시X 판사형!
다시마두장
21/11/18 12: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오버랩됐네요 크크크
살려야한다
21/11/17 17:27
수정 아이콘
저분도 센조이 하는거에요 이제?
Meridian
21/11/17 17:27
수정 아이콘
와....판사한테 재판때 욕을박다니 크크크 리얼 분조장 인정합니다
wish buRn
21/11/17 17:39
수정 아이콘
걸크러쉬!!
21/11/17 17:50
수정 아이콘
폐미의 말로
21/11/17 18:14
수정 아이콘
판사님도 케바케 사바사라서.... 좀 엄하신 분 같았으면 즉석에서 형량 올려버리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요....
한서희 씨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1/11/17 19:41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니 중독 되었나 보네요. 검사 나오는거 알면서 할 정도면...
21/11/17 19:58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분노조절장애 인정.
답도 없네 진짜.
살려줘
21/11/17 21:08
수정 아이콘
경찰도 조폭보다 약쟁이가 무섭다죠 뇌가 고장난건지 사리분별 안되고 칼침놓기도 한다고...
카레맛똥
21/11/17 22:00
수정 아이콘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좀 개그성으로 나오긴 하죠
강력반보다 마약반이 더 괴수들인 이유..
티모대위
21/11/18 02:03
수정 아이콘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니... 예상이 안되는 사람이 젤 무섭죠
음란파괴왕
21/11/18 10:31
수정 아이콘
판사한테 욕박고 형량이 안늘어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
iPhoneXX
21/11/18 14:09
수정 아이콘
패기는 대단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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