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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09:14
어느 정도 동감하나 좀 따져보면 안 되는 것이 국가대표로 발 맞춰서 병역 혜택도 받은 거거든요. 병역 혜택을 국가대표로 받고 봉사 활동도 국가대표 경기로 받으면 축구는 축구만 해도 병역에 관한 모든 게 해결되는 종목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어긋나는데 그렇다고 다른 종목도 국가대표로서 훈련하고 경기 하는 건 봉사 활동에 포함된다고 하면 애초에 봉사활동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회사 다니고 자영업 하는 것도 봉사활동일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그것보다 문제는 운동 선수 병역 면제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커졌는데 봉사활동까지 면제 시켜주면 더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부분이고요.
21/11/10 09:26
애초에 진지하게 단 댓글은 아니었지만 샤르미에티미님의 댓글에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병역 혜택을 받은 이후에 국가대표 합류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으로 달라지는 축구선수들 혹은 다른 종목의 선수들을 많이 봐온지라 이미 탑 프로선수로 자리잡아 추가적인 국가대표 활동에 따른 (네임 밸류나 금전적인 부분 등의)실익이 거의 없는데도 꾸준히 차출에 응해주는 것은 충분히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운동선수의 병역 면제 자체가 문제인지 여부는 지금 여기서 논할 주제는 아니구요.
21/11/10 09:54
네, 저도 진지하게 댓글 다신 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냥 다른 댓글로 달려다 관련 댓글이라 여기에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고 탑클래스 선수는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동감한다고 쓴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파고 들어가면 저게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쩌고 또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이라... 뭐 근데 이것 갖고 길게 토론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해줄 일도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21/11/10 08:34
99% 어떻게든 연장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손흥민 대한민국 스포츠 대표급으로 활약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연장 해줬다고 특혜라고 딱히 관계기관이 욕먹을 일도 아닌지라, 다 방법 만들어서 연장해주겠죠.
21/11/10 08:34
특수상황도 고려해야하지만 진짜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체크해야겠죠.
그런데 국내에 있던 동일 혜택 받은 사람은 제대로 다 채운거면, 연장할 때 하더라도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21/11/10 08:55
봉사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해외 체류 선수의 경우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고려대상일 수는 있을것 같네요. 댓글보니, 국내있던 선수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나보네요.
21/11/10 08:39
아챔 결승 나가는 포항에서도 이승모가 이거 때문에 출국이 안되서 결장이더라고요.
기준이 과거 장현수 이후로 많이 빡빡해졌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선수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거 같아요.
21/11/10 09:05
이게 또 한 번에 몰아서 많이 하려고 해도 [최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될 겁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봉사활동에 시간을 쓰는 날'이 앞으로 최소 37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1/11/10 09:18
관련 복무규정을 찾아봤는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7918 봉사활동은 국내 말고 국외에서도 할 수 있고, 이를테면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에서 특기(축구)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외 봉사활동은 전체 봉사활동 시간 544시간 중에서 절반인 272시간만 국외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해야된다는 것 같습니다. [1일 최대 8시간 제한]과 [국내 최소 272시간 제한]을 더하면, 복무기간 중에 국내에서 최소 34일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것도 34일 내내 1일 8시간 꽉꽉 채워서 봉사활동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얘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더 많은 날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한 봉사활동 중에서 국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기활용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술·체육요원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예술·체육 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및 [국외의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 2. 제1호의 기관이 소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공익성 있는 기관 3. [국외에서 재외국민, 교포,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관련 교과목, 한국문화 등을 보급하는 기관] ... 제11조(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 ① 예술·체육요원은 영 제68조의1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활동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계산하되,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복무관련 교육에 한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국외 봉사활동) ① 예술·체육요원이 국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번역본을 포함한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봉사활동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 [544시간 중 2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1/11/10 09:32
약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손흥민이니까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 같긴 하네요. 흐흐
걸려있는 국내외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1/11/10 09:34
어 그런데 병역법에 이미 '기간 내 봉사활동 시간을 다 못채울 경우'에 대한 보충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21/11/10 09:49
제가 알기로는 기간안에 못채울경우 1년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 기간동안은 국외 출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간안에 못채우면 해외팀 소속인 손선수에게는 의미없는 부분인지라 기사에서 뺀게 아닌가 싶네요.
21/11/10 09:54
일단 최대 1년 연장 있는 건 맞고, 병역법상 국외출국이 불가능한 부분은 못찾았습니다.
설령 연장기간 중에 국외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열심히 몰아서 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2주 전후?) 병역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21/11/10 10:05
국외 출국 제한 규정을 찾았습니다. '국외여행'이 제한된다고 해서 취업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국외취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래에 추가하겠습니다.
21/11/10 09:48
기사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선수들이 많다고 언급되어 있고
이곳 댓글도 손흥민만 특별대우해주자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요? 겨울엔 너무 쿨하다가는 얼어 죽어요.
21/11/10 09:48
아챔 결승가는 포항 이승모도 못 뛴다고 뉴스 좀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유예기간이 1년인가 있긴 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21/11/10 09:49
병역법 및 관련조항에 따르면,
- 분기별로 최소 24시간은 봉사활동(공익복무)을 해야되는 모양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복무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 추가) -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다 마치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병역기간이 연장됩니다.] - [병역기간이 연장된 이후 1년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봉사활동을 다 마치지 못하면 체육요원 취소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됩니다.] (조항상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병역기간이 연장된 동안에는 국외 출국이 불가능합니다.(추가) 병역법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②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③ 예술ㆍ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④ 예술ㆍ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7. 3. 21., 2021. 4. 13.>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2021. 4. 13.>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21/11/10 09:52
- 즉, 복무기간(2년 10개월) 내에 봉사활동 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연장기간이 최대 1년 있습니다.
- 최대 1년의 연장기간 안에 봉사활동 마무리하면 되는 것 같고,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 병역복무는 종료됩니다. - [단, 연장기간 동안에는 국외 출국이 불가능합니다](추가) 만약 연장을 하게 되면 귀국해서 봉사활동을 후딱 마무리하고 다시 출국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연장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봉사활동을 다 마치지 못하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상황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장기간 내에 못마칠 상황은 없지 싶습니다. (1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얼른 마치고 다시 축구하러 영국 가야 되기 때문에...) - 이래저래봐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매우 곤란한 상황] 정도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본문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대면 봉사활동 같은 대안은 충분히 검토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11/10 09:58
신체4등급도 끌고가려고 하는 마당에 이제 병역특례는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국뽕말고는 도대체 스포츠스타들 군대 왜 빼주는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21/11/10 14:07
맞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인재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이란 제도가 있죠.
국방은 결국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 존재하는건데 이공계인재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양성해야하니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스포츠인재를 국가 나서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막말로 국위선양은 BTS고, 경제적 효과는 삼성인데 정작 이 둘에 대해 병역면제나 대체복무 하려고하면 많은사람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잖아요.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제 스포츠, 예체능 인재들에 대해 병역배려는 그만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21/11/10 16:59
각 분야 간 가치의 우열은 함부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만큼 명백히 우수한 재능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 예체능계, 이공계 등과 달리 판단의 기준을 (적어도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를 논하는 시점에서는) 명확히 세우기 어려운 분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그리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한편, 병역특례라고 하여 병역특례의 대상이 되는 재능을 꼭 국방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능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평성이나 국민 정서를 중심으로 병역특례를 논한다면 이공계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특례도 실은 존재 가능성이 떨어져요. 병역특례 제도 축소 또는 폐지 결정 시에도 재능 보전 외적으로 직업적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논의 대상이 되는 건 오히려 이공계가 아닌 예체능계일 수도 있습니다.
21/11/10 10:05
손흥민만 곤란한게 아니라는 점이 기사 본문에 있고
그중 김하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댓글을 달 때는 적어도 기사는 읽은 다음 써야하지 않나 싶으요. 국회에서 언급됐으니 뭔가 대안은 나올 것 같네요.
21/11/10 10:40
이제 병역특례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운동선수들은 30 넘어서도 일반인보다 신체능력이 좋을테니 현역입대가능 나이를 선수은퇴 이후 정도로까지 늘리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1/11/10 10:50
그냥 규정대로 해도 무방할것같은데요..? 원래 규정상에도 연장규정이 있고, 남은시간이래봤자 한달 좀 넘는정도 집중해서 봉사활동하면 끝나는 시간인데 시즌 종료후에 한국 와서 한달빡세게 하면 될것같고요. 굳이 예외규정 안만들어도 될것같은데... 비대면 봉사(축구 꿈나무들에게 온라인강연 등)를 만드는건 괜찮아보입니다.
21/11/10 11:09
여담인데, 저는 이래서 평소에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 수상 결과에 따라 병역특례하는 걸 '면제'라고 부르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들도 나름 병역법에 따라 2년 10개월동안 병역복무하는 중이에요. 훈련소도 갔다와야 되고, 국외여행도 제한되고, 공익복무(봉사활동)도 적지 않은 시간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병역복무기간 동안 해당 체육 종목에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종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영 생활은 훈련소 1달 밖에 안하지만, 그 외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처럼 사회에서 병역복무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현역병과 비교할 만한 복무강도는 아니지만, 아예 의무가 없이 짠 하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21/11/10 12:02
왜 면제라 불러야 하냐면 기재하신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병역법에 따라 ''평시 근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시 근무'라 함은 군부대 안에서 대기하면서 준전시 상태로 전쟁을 대비하는 일을 뜻하구요, 오분 대기조, 24시간 경계 근무, 전투 훈련, 병과에 따른 특기 훈련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번 댓글은 전역한지 20년 된 저도 살짝 자극되긴 하네요. 크크
21/11/10 12:03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도 면제라고 불러야 하는데, 막상 이들은 면제라고 불리지 않으니까요. 보통 '면제'는 신검 기준 5급 또는 6급처럼 병역복무의 의무가 거의 또는 완전히 면제되는 것을 지칭하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면제라고 부르지 않는데, 유독 체육요원은 면제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21/11/10 13:38
글쎄요 아마 기재하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들은 근무시간 동안을 사회적으로 준복무로 이해하기 때문이고, 체육요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본인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위의 특례요원들을 주 40시간 근무로 보면 월 209시간, 년 2508시간 근무인데, 체육요원들은 544시간을 2년동안 하는 것이니 년 272이산 근무로 볼 수 있겠네요. 즉 아직도 체육요원들은 특례요원들과들도 10배에 가까운 근무시간 차이가 나고, 년 272면 월에 22시간, 주에 4.5시간이니 어디에 속해서 근무한다고 보긴 어렵겠죠. 거기에 사회복무는 2년? 병역틀례는 5년인가 그러니 20배 50배까지 난다고 볼 수 있구요 게다가 이 544시간 봉사활동이라는 개념도 형평성 문제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 어찌보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의 극적인 역전에 감동을 하다가 안정환 선수가 내지른 '아~ 군대 안간다!' 라는 외침에 왠지모를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고, 근 20년이 된 지금 현역병도 늘고 했지만 아직 체육,예술요원쪽과의 간극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기 시절을 담보잡히는게 국가적인 손해라면, 전성기가 끝나고 특례요원들과 비슷한 충분한 시간으로 근무를 하는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21/11/10 13:48
위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들은 일상 근무로서 자신의 근무지에서의 업무에 종사하며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복무를 대신합니다.
한편, 체육요원들도 기본적으로 해당 체육 종목에서 근무/종사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공익복무(봉사활동)의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2508시간 vs 272시간으로 비교하면 안되죠. 안정환 선수의 그와 같은 발언은 경솔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육요원들도 나름대로 병역복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의무 이행하고 있으며, 면제자와는 구분되는 처지라는 점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쪽글 댓글란에서도 말했지만) 물론 면제라는 표현이 큰 이견 없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평소 생각하던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21/11/10 14:21
해당 종목에서 특기성을 인정받아 체육특례를 받은 요원들이 체육종목에서 근무/종사해야하는 의무는 당연한것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봉사활동 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왜 '추가적인 복무시간'이라 생각하셔서 나누시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그들은 군복무 시간에 자신들의 특기직업을 유지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버는 것을 전제로 특례를 받는 거잖아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커리어와 아예 관계 없는 직종이니 1년반~2년으로 짧은거고, 산업기능이나 전문요원들은 커리어를 쌓고 돈도 현역/사회복무에 비해 버는 수준이니 5년으로 긴 거구요.
뭐 이자리에서 현제도의 문제점을 전부 논하긴 어렵겠지만, 제 생각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는 현역병들도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상, 다른 제도적 혜택을 받은 직군들의 표현을 논하기에는 한참 이르다는 생각에서 길게 답변 드려봤습니다.
21/11/10 17:18
모병제는 죽었다 깨나도 안될거같긴합니다 크크
중국이랑 북한이 어느날 자고 일어나보니까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은 이상에야...일단 병력수급문제부터 해서 크크 결국 제 생각엔 북한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안보 위협이 사라지거나 미군이 개발하려는 전투용 로봇 같이 육군에 들어가는 인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징병제는 필요악인거같아요 ㅠㅠ 너무나도 데려갈 수 있는 인원이 줄어서...
21/11/10 14:40
법을 바꾼 순간에 코로나까지 터져버려서 봉사활동 가능한 난이도가 수직상승했다는 썰을 들었는데 선수도 협회도 골치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봤었는데 봉사 가능 기관도 더 제한되고 원래 하루 16시간?(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까지 되는 걸 8시간으로 줄였다더군요. 입법한 국회의원들이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을테니 이미 돌이킬 생각은 없을 테구요. 그치만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흐 ㅠㅠ 국가 공익 광고같은 걸 찍고 그 동안 한국의 대표로서 공인이 되어 품위 유지를 하는 식의 행위도 몇시간 봉사로 친다던지 하는 식으로요. 이건 짧게 생각하고 쓴거긴 합니다. 봉사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국내에서 현역인 선수들조차 채우기 어려워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21/11/10 21:07
20대가 인생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군대가라는 것 부터가 문제가 있다봐서, 가급적 사정을 좀 봐주고 애초에 저런 사람들은 나이먹고나서 군대 갈 수 있게 법 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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