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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3 13:15:59
Name 2023 lck 스프링 결승 예측자insane
Link #1 FMKOREA
Subject [스포츠] 일반인이 학교폭력 제기하려면 SNS보다 기자한테 제보후 터트리는게 법적으로는 안전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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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513.html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니면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일전 기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이라고 나옴




최근에 야구관련 라디오에서 듣게 된건데 기자 曰


인터넷 폭로는 권하고 싶지가 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헌법제판소가 합헌이라고 이야기함



공익성이 인정이 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인정이 안된다

인터넷폭로는 공익성이 인정받기 쉽지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언론사에 제보 후

혹시라도 부담을 지게 되더라도 언론사와 같이 부담을 질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언론사에 기자가 취재 후 알려지게 하는게 법적인 부담을 더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문체부쪽에서 학폭 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개선방한을 위해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신인선수 선발시 학폭 이력이 없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서약서에 근거해 거짓이였을 경우 제제할 명분이 생김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해당 구단에 대한 보상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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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씨100도
21/03/03 13:20
수정 아이콘
한줄요약: 기사거리를 sns에 풀지말고 우리에게 독점으로 줘...
2023 lck 스프링 결승 예측자insane
21/03/03 13:21
수정 아이콘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네 크크크
21/03/03 14:16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슈를 타지않는 이상 기사화 하는것도 쉽지않죠...
21/03/03 13:24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함 - O
허용하는 국가들은 성숙한가 - X
아케이드
21/03/03 15:02
수정 아이콘
그쵸 그래서 헌재의 합헌 이유가 X소리인 것이고...
21/03/03 15:12
수정 아이콘
이 건으로 보면 그런데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또 마냥 X소리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거죠 크크
숨기고 싶었던 성적 지향을 지인이 앙심 품고 오픈한다거나..
미투 빚투 학투 변질 케이스들 보면 허위사실 날조도 들어가는데
사실을 오픈하면 처벌 안한다고? 감추고 싶은 사생활 다 까발리자 모드 갈 듯
아케이드
21/03/03 21:58
수정 아이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형사처벌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을 말하는게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
21/03/03 13:26
수정 아이콘
언론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청취율 시청율 빨아먹겠다는 꼼수가 작렬하겠죠..
또는 가해자와 지들이 딜을 하거나..

사실에 기반하기만 하면 처벌 받는다 해봐야
그리 큰 금액(몇십만원 수준) 아닌 벌금형이 다입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한 그리 강한 처벌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김재규열사
21/03/03 15:53
수정 아이콘
언론사는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일반인보다 쉽죠. '제보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카더라 보도가 양산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언론사는 여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양심있는 언론기관이면 제보자에게 변호사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일반인이 혼자 터뜨리면 자기 혼자 알아서 다 대응해야죠. 언론사 입장에서도 '누군가 기사 쓰겠거니' 하고 대충 보도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03 13:28
수정 아이콘
성숙함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덜 자유로운 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심하고.
대말마왕
21/03/03 13:30
수정 아이콘
요즘 보면 학폭에 대해서 벌만 있고 예방은 사라진듯 합니다.
폭망한 연애인
모교 가서
"학폭하면 나처럼 폭망해" 연설하는 봉사 활동 시키면 딱 좋을텐데
실제상황입니다
21/03/03 13:36
수정 아이콘
???:연예인 안 할 거면 해도 되죠?
그말싫
21/03/03 13:5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예방책이 있는 문제일지 생각해보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같이 불의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처벌이 무서워서 못하게 하는 법 밖에 없죠.

학교, 회사에서 성희롱 교육은 항상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경각심이 없었죠, 각종 미투(무고 포함)가 터지는 거 보고서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대말마왕
21/03/03 14:25
수정 아이콘
이주일씨가 금연 광고 했듯
당사자들이 공익 광고 해야해요
그래야 교육효과가 있어요
Chasingthegoals
21/03/03 14:17
수정 아이콘
승부조작 재발 방지 교육으로 강동희와 박현준이 강사로 나온적은 있긴 합니다만 그때 반응들 생각하면...
사이퍼
21/03/03 14:21
수정 아이콘
조리돌림은 좀
대말마왕
21/03/03 14:28
수정 아이콘
대가로 형좀 깍아줘야죠
flowater
21/03/03 14:29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랍시고 형사처벌 할 생각이 없으니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Sensatez
21/03/03 14:53
수정 아이콘
머리끄댕이 잡고 '학폭 가해자요' 하고 연단에 세워도 꼴에 연예인이었다고 우러러보는 학생들 꽤 있을 겁니다. 효과 있을지 모르겠네요.
21/03/03 13:33
수정 아이콘
근데 기자들도 이슈따라 움직이니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폭로는 무시하는게 일상인데요. 설령 유명하다고 해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고요. 왜 쉬운길을 두고 어려운길로 돌아가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충분히 처벌할 근거도 있는데요
티모대위
21/03/03 13:33
수정 아이콘
근데 폭로대상이 잃을게 많은 사람이면 SNS도 지금까지 충분히 효과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보복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다 인정을 하게되는 셈이라
DownTeamisDown
21/03/03 13:52
수정 아이콘
거기다가 폭행이나 괴롭힘에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은 덤이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어데나
21/03/03 13:33
수정 아이콘
기자는 언론의 자유로 빠져나가겠지만 제보자는 처벌받겠죠. 피해호소인이란 낙인은 덤이구요.
검찰이 기자와 제보자를 분리해서 기소하면 그만입니다.
시린비
21/03/03 13:34
수정 아이콘
학폭...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21/03/03 13: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례도 같이 소개했겠죠? 두가지 이슈를 함께 엮어서 또하나의 뉴스를 만드는 게 나름 노련하군요.
묵리이장
21/03/03 14:03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누구누구 똥쌌데~~ 이거 고소 가능합니까???
DownTeamisDown
21/03/03 14:11
수정 아이콘
예 가능합니다
Chasingthegoals
21/03/03 14:18
수정 아이콘
무도 레전드 에피인 죄와 길을 실제 법정다툼 가면 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때리고 필승각이라고 하더군요.
예슈화쏭
21/03/03 15:29
수정 아이콘
AI기자 시대가 오면 그 때나 전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하는 게 낫지
지금은 제보해봤자 기자 본인의 이익 실현이 피해자인권보다 우선시될 상황이 더 많을거 같아서.
허저비
21/03/03 15:36
수정 아이콘
믿을만한 언론사 기자에 제보하는게 낫다
-> 그런 사람 없음
21/03/03 16:43
수정 아이콘
형용모순 크크
내배는굉장해
21/03/03 18:53
수정 아이콘
기사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소속사로 가서 딜 걸 거 같은데요? 그냥 sns에 터트리는 게 훨씬 났죠.
망디망디
21/03/04 00:06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면 법이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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