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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02 16:20:30
Name insane
Link #1 naver
Subject [연예] [단독]강지환 CCTV화면 전격 입수…그날의 타임라인 '무슨 일이 있었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651831







피해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강지환.









한편 이번 상고심에서는 피해자 측의 항거불능 상태 진술 신빙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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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 16:23
수정 아이콘
이런게 진짜 피해호소(주장)인 아닌가요
허저비
20/11/02 16:24
수정 아이콘
팬티바람으로 혼자 기타치는거 갑자기 빵터지네요
20/11/02 16:27
수정 아이콘
저도 저렇게 자주 기타치는데 크크크
저게 맨살이랑 기타랑 착 달라붙어서 기타치기 쉽습니다 크크크
20/11/02 16:30
수정 아이콘
이거 무고나도 뭐 끽해야 집유정도겠죠?
20/11/02 16:31
수정 아이콘
cctv같은게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전 이해가 안가네요 깜방에 약간이라도 박혀잇는게 싫어서 1심에 할텐데 저cctv가 당시 여론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간지

피해호소인 주장대로 음부에 손 넣은게 3년이나 판정받는건지도 모르겟고
절대불멸마수
20/11/02 16:34
수정 아이콘
음부에 손을 강제로 넣었다면 3년이 과한건가요...?
거짓말쟁이
20/11/02 16:53
수정 아이콘
강간도 3년이 안나와서..조두순이 지나가던 여학생 두들겨 패서 끌고가서 강간했는데 3년 받았습니다.
절대불멸마수
20/11/02 16:54
수정 아이콘
그것도 참 잘못됐네요..

조두순 판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부에 손을 강제로 넣어서 3년 받은게 과한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시린비
20/11/02 17:00
수정 아이콘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형량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선 상대적으로 무게가 맞지 않다고 느낄수야 있겠죠.
너무 공격적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20/11/02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반폭행도 3년나올려면 꽤나 쳐맞아야 3년일거라 생각하니 그렇죠
5억사기가 3년정도 나오는데 저게 그런거랑 같이 중범죄라 생각이 들지않네요

'성'만 들어가면 뭐 더 특별해야할게 있나요?
2등시민이 1등시민한테 죄지은거라 더 가중처벌받아야하나요??
오클랜드에이스
20/11/02 16:31
수정 아이콘
(대충 수사가 시작되면 어찌저찌 하라는 뜻)
시작버튼
20/11/02 16:32
수정 아이콘
아무런 증거 없이도 자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면 유죄를 때리는게 대한민국 성범죄 판결인데
이건 진술도 일관되지 않군요
이십사연벙
20/11/02 16:34
수정 아이콘
자기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크크
남성인권위
20/11/02 16:34
수정 아이콘
대법관이 여성에, 성인지 감수성을 내세워 수많은 무죄 판결을 뒤집은 박정화 대법관이라 파기 환송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설레발
20/11/02 16:35
수정 아이콘
사건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집 한번 참 오지네요.. 부럽다 ㅠㅠ
친절한 메딕씨
20/11/02 16:43
수정 아이콘
뭐지...??
이게 강지환쪽에 유리한 증거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쓸때없이힘만듬
20/11/02 16:51
수정 아이콘
피해자들이 강지환의 감금후에 성폭행이 이루어젔다고했는데 감금도없었고, 성폭행을 할 수도없는 상태이니 강지환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아닐꺼요...?
덴드로븀
20/11/02 16:56
수정 아이콘
그런데 1심때 강지환측에서 저건 아예 증거로 사용도 안한건가요?
뭔가 처음 사건 당시엔 강지환이 내가 정말 술먹고 실수했나보다 하고 변호사한테 최대한 형량적게만 해주세요. 뭐 그런건지...
아님 삭제된걸 간신히 복구했다? 경찰/검찰에서 해당 CCTV 를 무시했다?
20/11/02 17:03
수정 아이콘
저도 그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가네요 저게 아무런 영향을 못줘서 언론에 공개한건지
칠데이즈
20/11/02 17:17
수정 아이콘
강지환 본인은 기억이 하나도 안나는 상태고 고소는 들어왔고 언론에 알려져서 이미지는 망한 상태이니
변호사쪽에서 집행유예라도 받자고 설득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빨간당근
20/11/02 17:18
수정 아이콘
사건은 방안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실 CCTV는 무시당한거 같습니다;
거실에서는 저랬지만 방안에서는 달랐다 뭐.... 그런 논리겠죠;;;;
20/11/02 17:03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얼핏보고 훅갔네 갔어 하고 말았는데..아직까지 이렇게진행되고 있었네요.
찾아보니 그나마..집유나와서 감방은 안들어 갔는데 이미 커리어는 작살났고 대법에서 뒤집히면 정말 피꺼솟 하겠네요.
모나크모나크
20/11/02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짤 보고 댓글 읽다 보니 강지환이 피해자B 같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건 몰랐다가 기사까지 읽으니 진짜 빡치네요. 술취해 쓰러진 사람 본인들이 옯기고 그 와중에 유사강간당한 사람들이 봉투 확인하고 거기서 자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아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감금의 기역자도 안 보이는구만...
시니스터
20/11/02 17:41
수정 아이콘
타임라인 사응로는 범행은 8시반이라고하니, 봉투 확인하고거기서 자는거 는 다 범행전이라 아무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DNA도 정액도 쿠퍼액도 없는데 성폭행이란 것도 이상하고
감금이란 주장도 신빙성은 없네요 기타치다 자는걸 보면

완전히 술 떡된 상태에서 덮치려고 하다가 까이고 내려가서 저런행동한다 이런건 정황상 말이되긴 합니다
조휴일
20/11/02 17:22
수정 아이콘
진짜 여자가 맘먹고 소설쓰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듯 하네요 일반인들은 특히나..

저렇게 갖춘사람이 싸워도 엄대엄인판국에..
20/11/02 17:25
수정 아이콘
와..집 좋네요
시니스터
20/11/02 17:33
수정 아이콘
뭐 풀버전을 봐야..
20/11/02 19:17
수정 아이콘
진짜 얘는 개불쌍하죠. 누가 봐도 아닌데 이미 망했음.
20/11/02 19:39
수정 아이콘
이러니 여자는 전혀 손해볼게 없는 싸움이죠..
상대방 거의 매장 시키는건데 사회적으로..저거 설사 이겨도 여자쪽에서 손해볼거 일도 없죠..무고죄야 원체 솜방망이고 의미없으니..
그리고 이겨도 여전히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천지일테구요.
진짜 남자한테 너무 불리함.
흔솔략
20/11/02 20: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법정에서 판결이 나야지 정해지는겁니다
판결도중인데 왜 누구는 피해자 누구는 가해자 정해두는지.
그래놓고 무슨 피해자 중심주의 어쩌구 하는데, 수사와 판결이 다 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 정해두고 피해자 중심주의 어쩌구 해대니 이런 상황에서도 저 사람들이 피해자A,B 라고 호칭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보라괭이
20/11/02 20:17
수정 아이콘
와,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판결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그거야말로 키울어진 운동장이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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