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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0 19:07:24
Name 天飛
Subject [질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학원을 운영중인데 건물 3층에서 절반을 사용중이며 보증금 2천에 월세 140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2년 다되가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남은 절반까지 다 사용하고
월세 380 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놓고는 안할거면 4월3일까지 나가라고 했답니다.

일단 지역은 경북 구미시이고 환산보증금으로 따지면 1억6천이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9% 이상 인상은 불법이지 않나요?
2. 상가 주인 마음대로 3층 남은 절반 더 쓰라고 하면서 안할거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3. 오늘 연락와서 4월3일까지 비우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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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
17/03/20 19:26
수정 아이콘
9%이상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 남은 절반 더쓰라고 하는 것, 4월 3일 까지 비우라고 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17/03/21 00:1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건물주 갑질 말만 들었지 막상 주위에 닥치니 화가 나네요ㅠ
17/03/20 20:32
수정 아이콘
자세히 쓰긴 그렇고 상임법에 의해 말씀하신 3가지 다 불가합니다.
자세한건 동네 부동산 찾아가서 상담하심이..
17/03/21 00:14
수정 아이콘
동네 부동산이 한통속 같아요. 답볌 감사합니다.
17/03/20 20:58
수정 아이콘
1. 사실 이 사안은 상임법 11조 및 시행령 4조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중에 쌍방이 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으되 임대인은 9% 제한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안은 임대목적물 자체가 바뀌는 경우라 기존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고 아예 신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자유의 일종인 계약체결 여부 선택의 자유에 비춰 당연히 임대인의 신규계약 체결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기존임대차가 갱신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사안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모두 법정기간 내에 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결국 상임법 10조 4항의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계약은 종전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기간만 1년으로 하여 존속합니다.

3. 임대인은 법정기간, 즉 최소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면서
상임법 10조 1항 1호~8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어야 합니다.
17/03/21 00:14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7/03/20 21:43
수정 아이콘
만약 임대인이 그 통지를 한 시점이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그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보입니다.
17/03/21 00: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갑질 횡포를 막아보겠습니다.
사막여우
17/03/21 09:30
수정 아이콘
크크 그 건물주 갑질 참 어처구니없게하네요. 뭐믿고 저러는건지 궁금할정도네요.
17/03/21 09:3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인터넷에서만 보다가 주위에 이렇게 닥치니 더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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