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0 19:07:24
Name 天飛
Subject [질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학원을 운영중인데 건물 3층에서 절반을 사용중이며 보증금 2천에 월세 140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2년 다되가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남은 절반까지 다 사용하고
월세 380 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놓고는 안할거면 4월3일까지 나가라고 했답니다.

일단 지역은 경북 구미시이고 환산보증금으로 따지면 1억6천이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9% 이상 인상은 불법이지 않나요?
2. 상가 주인 마음대로 3층 남은 절반 더 쓰라고 하면서 안할거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3. 오늘 연락와서 4월3일까지 비우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자수성가
17/03/20 19:26
수정 아이콘
9%이상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 남은 절반 더쓰라고 하는 것, 4월 3일 까지 비우라고 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세요.
17/03/21 00:1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건물주 갑질 말만 들었지 막상 주위에 닥치니 화가 나네요ㅠ
17/03/20 20:32
수정 아이콘
자세히 쓰긴 그렇고 상임법에 의해 말씀하신 3가지 다 불가합니다.
자세한건 동네 부동산 찾아가서 상담하심이..
17/03/21 00:14
수정 아이콘
동네 부동산이 한통속 같아요. 답볌 감사합니다.
17/03/20 20:58
수정 아이콘
1. 사실 이 사안은 상임법 11조 및 시행령 4조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중에 쌍방이 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으되 임대인은 9% 제한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안은 임대목적물 자체가 바뀌는 경우라 기존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고 아예 신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자유의 일종인 계약체결 여부 선택의 자유에 비춰 당연히 임대인의 신규계약 체결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기존임대차가 갱신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사안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모두 법정기간 내에 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결국 상임법 10조 4항의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즉 계약은 종전과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기간만 1년으로 하여 존속합니다.

3. 임대인은 법정기간, 즉 최소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권을 행사하면서
상임법 10조 1항 1호~8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어야 합니다.
17/03/21 00:14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7/03/20 21:43
수정 아이콘
만약 임대인이 그 통지를 한 시점이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그 후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보입니다.
17/03/21 00: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갑질 횡포를 막아보겠습니다.
사막여우
17/03/21 09:30
수정 아이콘
크크 그 건물주 갑질 참 어처구니없게하네요. 뭐믿고 저러는건지 궁금할정도네요.
17/03/21 09:3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인터넷에서만 보다가 주위에 이렇게 닥치니 더 황당하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9770 [질문] 약국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20] 사쿠라 유라14104 17/03/21 14104
99769 [질문] [스타1] 히드라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25] 삭제됨6535 17/03/21 6535
99766 [질문] 역사를 다룬 해외영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리오넬 호날두4046 17/03/21 4046
99765 [질문] 달달했던 노래를 찾고 있습니다. (가사, 음계 포함) [10] AMITION3013 17/03/21 3013
99764 [질문] 군용 깔바지/깔깔이 구매 가능한가요? [11] 이슬먹고살죠3067 17/03/21 3067
99763 [질문] 윈10 창모드시 강제 수직동기화 해결됐나요? [1] Ahri8627 17/03/21 8627
99762 [질문] 비디오플레이어앱 추천좀. 알콜성혼수1697 17/03/21 1697
99761 [질문] 해외롤분석가 Jatt의 트윗을 보다가 [1] 성수2503 17/03/21 2503
99760 [질문] 마음에 드는 여자애한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4] 루카쿠6041 17/03/21 6041
99759 [질문] 파해법? 파훼법? [8] 안토니오 산체스6555 17/03/21 6555
99758 [질문] 소개팅 후 상황해석 부탁드립니다. [19] BessaR3a3319 17/03/21 3319
99757 [질문] 우리나라 미세먼지 - 중국/한국 기여도는 어느정도? [5] 서쪽으로가자3588 17/03/21 3588
99756 [질문] 담배를 끊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66] ArcanumToss11463 17/03/21 11463
99755 [질문] 삼성 지원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7] Serapium3896 17/03/21 3896
99754 [질문] 캐틀벨 스윙 질문입니다. [2] ...And justice2417 17/03/21 2417
99753 [질문] 소개팅 애프터까지 한 상태에서 남자가 마음이 안 간다면...? [54] 해병쫓는사도17457 17/03/20 17457
99752 [질문]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요. [1] 물리쟁이2219 17/03/20 2219
99751 [질문] 소개팅이후 질문입니다~ [7] 나른한오후4136 17/03/20 4136
99750 [질문] 예비군 2차 훈련중인데 조퇴 가능한거죠? [3] 미뉴잇8170 17/03/20 8170
99749 [질문] 오춘기에 찾아오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여쭙습니다. [5] 나이스데이3001 17/03/20 3001
99748 [질문] 컴알못인데 직접 조립할 수 있을까요? [32] 예인3229 17/03/20 3229
99747 [질문] 저번주 무한도전에 나온 피씨방 마우스 뭔가요? [2] 레너블2903 17/03/20 2903
99746 [질문] 스타2 역대 top10 을 뽑아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8] 전설의황제3131 17/03/20 313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