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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0 18:17:40
Name 자마린
Subject [질문] 개인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놀고먹는 백수인데, 교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직업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구요.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 등록할때 나가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2. 나중에 취직하거나 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3. 또 부과되는 세금 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후배들 가르쳐주는것도 좋지만 용돈도 챙겨준다니 하고 싶긴한데...
이정도 세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피식인님들 도와주세욧..!ㅠ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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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 18:47
수정 아이콘
1. 없습니다.
2. 그냥 취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더 이상 안하시면 뭐 폐업신고하시면 되요.
3. 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7,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프리랜서 같은 경우 3.3% 떼는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편해서..
17/03/20 18:51
수정 아이콘
아 맞다 사업자 내서 소득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겁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곡사포
17/03/20 20:50
수정 아이콘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가세는 받는 돈(매출액)의 10%정도(110분에 10) 됩니다.
여기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데 프리랜서 용역제공은 매입세액 공제 받을게 거의 없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부가세신고를 할 줄 모르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1번 할때마다 10만원 정도 줘야합니다.
(쉬운건 5만원에 해줍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생기면 둘다 잡히긴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방 알 수 있는거 같습니다.
장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건데,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거래상대방이 덕보는거지(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자신은 별 이득이 없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소액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사업소득 원천징수(3.3%)하는 걸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원천징수 당한 3.3%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낼 세금이 없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번 2번 문제안됨.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 10% 정도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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