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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20 06:35:2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16년 3월 입사자인데요 18년12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가 15개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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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신사
17/03/20 07:38
수정 아이콘
오잉? 잘못된것같은대요. 저는 13년1월입사해서 14년2월까지 15개받았거든요.
17/03/20 08:14
수정 아이콘
* 노동법상 연차 관리
- 재직기간 1년 이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부여,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 추가로 3개의 연차 발생 (총 12->15)

- 재직기간 1년 이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마다 15개의 연차 발생.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부여(이건 법령상 있는지 여부 헷갈립니다)

회계연도 연차 관리
-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직원의 연차를 1/1일을 기준으로 부여,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12/31 만근을 해야 함.
- 전년도 중도 입사자는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다음해에 부여 받음. ex) 7월 1일 입사자 -> 차년도 1/1에 6개 연차 발생

통상 마이너스로 미리 땡겨쓰고 회계연도 계산시에 보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기준은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퇴사등의 상황 발생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요청 가능합니다.

해당하신 기준으로 보면 16년 3월~12월 근무에 따른 연차개수는 17년 1/1기준으로 8~9개가 발생한것으로 되어있으실 것이고, 17년 1/1~12/31에 대한 연차가 18년도 기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클랜드에이스
17/03/20 08:14
수정 아이콘
이건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거 아니었나요??
17/03/20 08:1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것때문에 쭉 알아봤었는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연차를 제공하지 않는한
노동법상 첫 2년에는 15개뿐입니다. 골때려요.
수정합니다 -> 3년에 15개면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2년 이후부터는 1년당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17/03/20 08:2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있고요. 회사설명대로라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9일 혹은 10일의 연차가 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17/03/20 08:21
수정 아이콘
오잉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저는 8월 입사로 해당 해에는 연차가 없었지만, 한달에 1일씩 적립 되었고, 그 다음해 부터 15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 미리 쓴거는 그 다음해에서 까지고요.
RedDragon
17/03/20 08:43
수정 아이콘
8월에 입사해서 9,10,11,12 월에 1일씩 해서 다음해에 4일 생겼습니다. 글쓴 분 같은 경우는 10일, 아니면 9일의 연차가 생겨야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말도 안되는 얘길 하고 있네요.
나는항상배고프다
17/03/20 08:43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상 18년도 3월 입사일 전날까지 연차가 15개가 최소이고,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잘못된거 맞아요
17/03/20 09:18
수정 아이콘
원래 입사 후 1년 지나기까지는 연차가 없고 월차만 존재하다가 1년 지나면 연차 15개 줄텐데요...;;
나이스후니
17/03/20 09:25
수정 아이콘
대기업 09년 7월입사였는데 회사연차시작기준인 10년2월까지 연차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해 연차를 미리 쓸수있게 해줬고요.
17/03/20 10:01
수정 아이콘
잘못된 것 맞구요. 17년 12월까지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이 것도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Z7U0X1B1B8A1V8R2J2X4Y7T2C4P2
17/03/20 11:42
수정 아이콘
올해 1월 발의군요.
가능한 빨리 통과되면 좋겠네요.
포괄임금제는 언제쯤 없어지려나..
17/03/20 13:2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17/03/20 14:41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네요. 회사에서 착각해서 잘못 얘기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신입들한테는 2018년 12월까지라고 얘기할테니)
17/03/21 02:15
수정 아이콘
몇개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상 쉴 수 있는 날은 1. 근로자의 날 2. 주유일 밖에 없습니다.
달력에 보이는 빨간날은 원래 일하는 날입니다.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해도 합법입니다.
17/03/21 17:02
수정 아이콘
주휴일..
17/03/21 17:54
수정 아이콘
크크크 기름넣는 날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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