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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18 01:22:56
Name 스타견습생
Subject [질문] 장기렌트 승계중인데 한달째 속썩이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클리앙에 게시한 글인데 여기에도 도움을 청해봅니다.

한달 전에 14/03 식 W212 E220 CDI 아방 모델(주행거리 8만) 장기렌트 매물이 올라온 것을 보고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차량 상태도 깔끔하고, 무사고이며, 이것저것 튜닝하는데 비용도 많이 썼다고 하더군요

일단 봤는데 범퍼에 크랙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았는데, 그건 승계비용을 자기들이 내겠다고 합디다...

게다가 렌트비는 선납으로 미리 내는 개념이라면서 이제 12회 분만 남았다고 하더군요(내년 2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니 내년 1월까지만 내면 되는거라서...) 그러면서 바로 가져갈꺼면 승계처리가 바로 되지 않을테니 이번달 렌트비도 줘야한다고...

머리속으로 계산해보니 장기렌트 이력 + 취등록세 + 보험료 합쳐서 3600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어느정도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인수금을 주고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달간 서류작업들 주고받고 렌트 계약서 쓰고 처리가 금방 끝날줄 알았는데...

렌트카 승계 담당자가 렌탈료랑 승계비용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더군요

제가 차를 가져간 후에 승계비용은 인수자가 내기로 했으며, 렌탈료는 후납이어서 내년 3월까지 내야한다.

아니 그럼 제가 2월에 차주가 달라고 해서 줬던 돈은 언제 사용한 요금이냐 물었더니 1월분이랍니다.

그럼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가로 13회를 더 납입해야 한다 생각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있습니다

엔카에 올렸던 사람이 남편분이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문제가 생겨서 서로 연락이 안된답니다.

문자를 차주분한테 남겼더니 전화해서는 자기는 선납으로 알고 있었고, 분명히 13회분이 남았다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선납이면 내년 2월까지 렌트기간이니 내년 1월까지 내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럼 올해 2월~내년 2월까지 13회인가? 계약 종료 이후인 3월의 렌트비를 왜 내야 하는건지...

뭐 여튼 계속 판매자가 말이 바뀌니 그냥 인수금 내드린거 돌려달라고 했더니 한달 후에 환불이 말이 되냐고 하네요. 안그래도 자기도 손해보고 판거같다고 하는데, 그럼 서로 손해인거 같으니 무르자니까 남이 타던걸 어떻게 돌려받냐고....

문제는 제가 구매 당시 상황에 녹음을 했다거나,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닌 것이 문제네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1. 환불 / 2. 제가 입금했던 저번달 렌트비+승계비용 돌려받고 승계처리 인데....

1번이 불가능하고 2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이고,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승계는 보류해둔 상태이고, 렌트비 납입일자는 매월 25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번이 운좋게 성사된다고 해도... 아무래도 바로 다시 처분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때문에 스트레스 한번 받고나니 계속 타고다닐 자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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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17/03/18 06:49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을 증명 할 녹취록 및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고 이미 차량은 가져와서 한달을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해 보이네요.
승계 처리하시고 그 다음으로 차량을 빨리 처분할 방법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다만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타견습생
17/03/18 17:10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ㅠㅠ 그냥 안고가더라도 제가 지급한 1월달 렌트비는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7/03/18 08:39
수정 아이콘
승계 하실때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하셨나보네요...
제대로 확인 안함 본인 과실도 있어서...
빨리 승계하시고 손해 조금 받더라도 빨리 다시 파시는게....
스타견습생
17/03/18 17:10
수정 아이콘
넵 제 과실이 많다고 봅니다만 전 그냥 렌트비 입금했던거만 돌려받아도 안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돌려받고 싶은거라서요 ㅠㅠ
17/03/18 22:58
수정 아이콘
조금 아끼려다가 골치아파졌네요
처음부터 총 비용 3600을 머릿속으로 계산할게 아니고 전 차주분에게 확인을 받았어야됐습니다.
동네 경찰서에 가서 이리저리 됐다고 말씀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저라면 렌트하는 사람들은 문제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정도 해보고 안돼면 포기하고 13회를 낼듯하네요
스타견습생
17/03/19 15:24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조금 아끼려다가....

수업료 제대로 내고 있네요...

막상 이렇게 말바꾸는거 보니 괘씸해서라도 엿을 먹이고 싶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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