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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4 21:08:51
Name OnlyJustForYou
Subject [질문]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립학교 교직원인데요.

2년 군복무 + 1년 교육공무직 후 교육공무직했던 해당 학교 사립학교 일반직 9급 4호봉으로 임용

이 경우 정근수당관련해서 3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1. 15%의 정근수당을 받는지
2. 해당학교 1년 근무 인정받아 5%인지
3. 아예 새로 시작해 1년 후에 정근수당을 받는지.

다른 건 몰라도 군복무 2년은 인정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은 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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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21:17
수정 아이콘
군복무 인정 됩니다.

정근수당이 근속연수에 따라 받는데, 근속연수에 군복무기간이 산입됩니다.
OnlyJustForYou
17/03/14 21:18
수정 아이콘
군복무 기간은 맞군요. 검색해도 그렇게 나와서 맞는 거 같긴 했는데 아는 분께 아니라는 답을 받아서..

그렇다면 3월 임용시에 해당 해 7월에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한 게 맞나요?
17/03/14 21:2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나가는데, 1월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7월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7월에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게 맞습니다.
다비치
17/03/14 21:22
수정 아이콘
3월에 임용하셨으면 6개월 전액지급이 아니라 근무개월수만큼 나갑니당~
OnlyJustForYou
17/03/14 21:28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검색해서 읽었던 설명이 뭔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17/03/14 21:26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썼네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이 4개월이니까 "4개월(실제근무일수)/6개월"에서 원래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곱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3월에 근무하신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쳐서 4개월 분이 나갈거고, 15일 미만이시면 계산 안하니까 3개월치만 나가겠네요
OnlyJustForYou
17/03/14 21:29
수정 아이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이제 알겠네요.
다시 얘기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17/03/14 22:06
수정 아이콘
일단 근속연수에 군복무기간은 확실히 산입됩니다. 유사경력은 호봉으로만 쳐주고요.
OnlyJustForYou
17/03/14 22:32
수정 아이콘
아 유사경력..
군복무 2년 어디다 쓰나 했는데 호봉뿐아니라 정근수당에서도 도움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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