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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8 09:19:41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퇴사 및 이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회사 주식 관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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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10:56
수정 아이콘
1.
보통 퇴사 전에 남은 휴가 다 쓰고 갑니다. 다 못 쓰시면 돈으로 돌려줍니다.
돈으로 받고 싶어서 휴가 잘 안 쓰시고 회사 가서 노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 소진시키고 퇴사하는 게 제 주위에선 일반적입니다.

2.
업무 관련 된건 아무 것도 안 챙기는 게 답입니다.
기타 유용한 서류 중에는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전직장 소득 영수증 류의...)가 있는데 , 이건 연날 정산 즈음해서 전 회사에 전화 하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더라고요. 따라서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잘 모르겠네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야근
17/03/08 13:26
수정 아이콘
1번은 연차를 못쓰면 돈으로 바꿔주는 회사의 경우 퇴사자한테 돌려주고, 아님 쓰지 않는 이상 안돌려주고 그런 거 같습니다.
3번은 저 다니던 회사도 주식 조금 가지셨던 윗분이 나가시면서 회사에서 그 주식을 전부 되사더라고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심이 더 정확할거같습니다~~
17/03/08 14:25
수정 아이콘
3은 보호예수라고 그때부터 팔수 있을겁니다
17/03/08 16:51
수정 아이콘
아 보호 예수가 언제인지는 제가 알수는 없는건가요??
17/03/08 17:16
수정 아이콘
있을껄요? dart 같은데 한 번 찾아보세요
평범한소시민
17/03/08 19:20
수정 아이콘
2. 업무 관련된 서류는 가지고 나오시면 안됩니다. 본인 개인 파일 및 본인과 관련된것만 확인하시고 챙기세요. 업무 서류 따로 보관(외장하드, Usb)하시다 퇴사시 회사에서 알게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4. 회사 마무리 잘하고 나오세요. 전 회사 직원들 어디에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승하세요
17/03/08 19:43
수정 아이콘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단위 갱신이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는 편의를 위해 세팅한 테이블입니다.

4월 1일 입사하셨으면 전년도 연차와 별개로 4월 1일에 새 연차 15개(3년 하셨으면 +1되겠네요)가 발생을 하며 그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청구가 필요하시다면 법령관련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는 최대 3년간 미사용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달리 회사들이 연차소진시키려는게 아니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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