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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7 11:40:37
Name fRtJ
Subject [질문] 민사사건 통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민사건이 2건 있는데요, 회사 퇴직자 2명이 소를 넣은겁니다.

민사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변론도 같은 판사님에게 같은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사건을 한사건으로 통합할 수는 없을까요?

사건번호가 따로따로인데, 사건번호를 같이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심에선 어차피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라,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사건번호를 하나만 부여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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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79
17/03/08 15:52
수정 아이콘
1.
혹시 질문의 진의가, 진짜로 형식적인 사건번호의 갯수가 하나이길 원하시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사건번호는 접수된 소장 수만큼 부여됩니다. 예컨대 본소와 반소가 있으면 함께 진행하지만 사건번호는 2개입니다.
변론이 병합되더라도 사건번호 2개를 같이 적고 판결문만 하나로 작성합니다.

2.
그게 아니고 1심처럼 동일 절차에서 진행하길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항소심으로 기록이 송부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사건번호가 앞서는 사건(A)와 사건번호가 뒤인 사건(B)가 생기겠죠.
그 중 B 사건 재판부에 A 사건이 있음을 밝히고 B 사건의 변론을 A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변론 병합에 있어서는, 관례상 앞번호에 뒷번호를 붙입니다.)
그 신청서에는 쟁점이 동일하여 1심에서도 동일재판부의 동일 기일로 병행하여 진행되었음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해당 법원에 민사항소재판부가 하나 뿐이거나, 운좋게 동일 재판부에 2건이 모두 배당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쟁점이므로 최소한 1심처럼 병행 심리를 해 줄 것입니다.
만약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다면, 법원이 병합신청을 받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양쪽 재판장이 협의를 해서 정하겠지요.


그런데 혹시 질문자가 회사 대표나 등기된 지배인인가요? 아니면 소송담당 직원인가요?
전자라면 의미가 있지만 후자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자는 재판 방청만 할 수 있을 뿐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판사 3명이 하는 재판이고, 3명이 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대표나 등기된 지배인 외에는 법률상 대리허가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리인 또한 동일쟁점 서면과 동일 증거를 두 번씩 내는 것도 힘들고 출석기일수가 늘어나는 것도 힘드니 알아서 어떻게든 한 건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7/03/08 17: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의 진의는 말씀하신 옵션 중 1번입니다. 방법이 없군요...
질문드린 의도는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사건번호 하나 마다 수임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자사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에 변론병합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사건번호가 2개라고 2개의 건으로 금액을 더 요구하길래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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