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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2 15:06:01
Name 사막여우
Subject [질문]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했을 시 상속세 질문입니다.
슬하에 아들 C를 둔 남편 A와 부인 B가 순차적으로 사망했고 각각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먼저 남편 A의 재산 10억을 아내 60%, 아들 40%의 비율로 상속했다고 보고,
이후에 부인이 가진 재산 10억과 상속받은 6억을 합산하여 16억을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 상속시에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6억을 적용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부인의 재산 16억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한 11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A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니 단기상속공제 금액은 0이 되겠군요?

근데 이게 아닌거 같은 것이 동시 사망시엔 부부의 상속재산을 따로 상속세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부부의 재산이 각각 10억일 경우 일괄공제 5억을 받아 과표는 5억, 산출세액은 9천만원*2(두명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동시사망인 경우가 세 부담이 더 적게 되는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인터넷을 찾아보면 순차사망하는 경우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부가 각각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순차적으로 사망했다면 상속세 계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헷갈리네요.
위에 제가 서술한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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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7/03/02 15:14
수정 아이콘
아마 순차 사망일 경우에 남편 사망시점에 배우자에게 상속한 자산에 대해서 3년 이내 사망시였나!? 하면 재 상속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단기상속공제로 배우자의 재산 16억에 대해서 단기 상속 공제로 6억을 차감하게 되서 10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맞을꺼예요.
그러니깐 동시 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일 경우 배우자 공제 분 만큼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괄공제가 5억이었나요? 2억 아니었나.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 못 받을텐데!
사막여우
17/03/02 15:21
수정 아이콘
아하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증가했다곤 보지 않는 것이군요.
그럼 A가 사망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0이 되고
B는 10억을 C에게 상속하는 것이 되어 총 9천만원의 세액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억은 기초공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등 이것저것 더하여 공제받는 것 대신 한큐에 5억 빼주는게 일괄공제로 알고있습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한명일 경우엔 일괄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가정에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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