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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10 16:04:08
Name 스타로드
Subject [질문] 대선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질문입니다.(공무원 참여가능 여부)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결정할 때 완전국민참여경선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려면 선거인단 따로 신청해야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무원도 국민참여경선에 참가할 수 있나요? 중립의무에 위반되려나요?
2012년 대선 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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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17/02/10 16:38
수정 아이콘
민주당 김광진 전의원 트위터로보면 공무원은 참여 불가능 이라고합니다.
스타로드
17/02/10 20:42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고맙습니다.
cadenza79
17/02/10 20:26
수정 아이콘
정당원의 자격이 없으면 경선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써 놨지만 실제로는 1항 단서에 포함되는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된다고 보면 되고, 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로드
17/02/10 20:43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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