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10 11:08:36
Name 칼퇴추구자
Subject [질문] 연말정산 1차 결과 나왔는데 46만원 뱉으라네요
연말정산 1차 결과 나왔는데 46만원 뱉으라네요 ㅠㅠ

연봉은 대략 세전 3600정도였고 돈은 연말정산 계산할 때 1000정도 쓴거 같습니다.

홈텍스 기준 간편 연말정산?에 있는 섹션만 했고 거의 다 신용카드로 돈을 썻습니다. 900만원정도?

그러면 46만원 뱉는게 자연스러운건지요 ??

혹시 또 추가로 연말정산 신청할게 있을지도 도움 부탁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7/02/10 11:13
수정 아이콘
인적공제나 기타 절세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용카드 외에 딱히 쓴게 없는 미혼이라면 그정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마늘바게트쿠키
17/02/10 11:13
수정 아이콘
공부를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 있는 계산기에 값을 입력하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지간해선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소비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봉의 1/4이 초과된 시점부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비로는 거의 혜택이 없으셨을거고

연말정산의 핵심은 얼마를 더내느냐 또는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최종 결정세액이 얼마냐 입니다. 내가 더낼지 받을지는 그동안 얼마나 냈느냐에 의해 바뀌는 부분이고 이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연봉만 가지고 낼지 받을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정지연
17/02/10 11:14
수정 아이콘
얼마를 뱉는지는 사실 별 의미도 없고 말씀하신 정보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월급받을때 낸 소득세를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거니까요..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인데 그전에 낸 소득세 총합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뱉는거고 250만원이면 50만원을 받는것뿐이죠..
내야할 세금을 줄이는게 절세의 핵심인데 제일 큰건 인적공제(부양가족)이고 신용카드같은건 큰 도움은 안됩니다..
뻥치시네
17/02/10 11:15
수정 아이콘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한 문제는 전혀 아니구요.
연말정산 세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계산되어 진행됩니다.
근로자 모두 그 수식에 대입하여 본인의 세액 및 환급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계산하면 1원단위까지 정확합니다.

한줄답변 :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이 불가하며,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모든 공제항목 및 총소득, 기납부세액 전체를 공개 하셔야 합니다^^
양념반자르반
17/02/10 11:16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신용카드 한 품목만 엄청 쓴다고 해도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불필요합니다.
항목을 여러가지를 사용 하셔야 하며, 인적공제가 최곱니다..
알팅이
17/02/10 11:21
수정 아이콘
1차 정산결과는 확정이 아닙니다. 저도 연말정산 1차때 거진 60만원 뱉으라고 나와서 회사 경리팀에 우울한마음으로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15만원 정도 환급받는걸로 나오더라구요.
면역결핍
17/02/10 11:25
수정 아이콘
미혼남성이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가장 잘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월세, 청약관련(세대주)이 대부분입니다.
17/02/10 11:28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내 소득에 1년간 총 냈어야 할 세금)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세금 공제할때 많이 해 두었으면 연말정산에 환급 받을 수 있고
평상시 세금 공제 적게 해 두었으면 토하는 구조에요

칼퇴추구자님게서 평상시 어느정도의 세금을 공제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받으실 길이 없는거죠
칼퇴추구자
17/02/10 11:3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공제는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업보네요
17/02/10 13:10
수정 아이콘
갑근세나 지방소득세는 어차피 정률로 부과될텐데.. 신용카드 1000만원 제외 아예 돈을 안쓰셨나..
녹산동조싸~!
17/02/10 13:38
수정 아이콘
연말 정산용으로 보험이나 인적공제 이런 거 없이 신용카드만 쓰시면 어쩔 수 없죠 머.
내년에라도 돌려 받고 싶으면 골고루 잘 써야 됩니다. 연말 정산용으로 주택청약 이런거도 가입하시고
베가스
17/02/10 13:45
수정 아이콘
세금은 똑같이 낸 거죠.
평소에 조금 더 받았기에 토해낼뿐...
하지만 기분상 돌려받는게 좋긴 좋죠. 크크크
17/02/10 14:25
수정 아이콘
돌려받아야 별로 좋은 거없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쓴돈이 더 많거든요. 제가.흑흑
17/02/10 16:20
수정 아이콘
교육비나 기부금 환급 아니면 별 의미 없습니다.
전 50만원 좀 넘게 받는다고 나오긴 하는데 카드지출이 2천만원이 넘어서... ㅠ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7856 [질문] 기념품]일본에서 구매할만한 기념품 추천부탁드려요! [10] 왐냠냠4862 17/02/11 4862
97855 [질문]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좀 해주세요! [4] 정휘인4106 17/02/10 4106
97854 [질문] [컴퓨터] 결제 10분전! 견적 한번만 확인 해주세요 ! [10] -Aka4225 17/02/10 4225
97852 [질문] 종합격투기와 복싱의 주먹기술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9] wook9811835 17/02/10 11835
97849 [질문] 속이 쓰려서 죽을거 같아요. [5] Sputnik4096 17/02/10 4096
97848 [질문] 야생동물들은 가시에 박히면 어떻게 되나요? [4] 삭제됨4135 17/02/10 4135
97846 [질문] 카오서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7] 설아3648 17/02/10 3648
97845 [질문] 다들 회계/세무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요? [12] 김소현4425 17/02/10 4425
97844 [질문] 새로산 노트북 전원 케이블이 변색이 됩니다 [4] 하이킹베어4376 17/02/10 4376
97843 [질문] 뮤짤이 가능한 최저 APM은 얼마쯤 될까요? [8] 똥꼬쪼으기4795 17/02/10 4795
97842 [질문] 역대 호러영화 연쇄살인마중에 탑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31] 그란디아3683 17/02/10 3683
97841 [질문] 사직서 수리 후 무단결근 시 불이익에 대해 [2] 연필깎이3751 17/02/10 3751
97840 [질문] 괴델의 정리가 물리계에도 적용될 수가 있나요? [2] 삭제됨2959 17/02/10 2959
97838 [질문] 용산에서 노트북 발품파는게 더 싸게 구할 수 있을까요? [5] 텀블러5382 17/02/10 5382
97837 [질문]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 알려주세요 [26] 칼퇴추구자5932 17/02/10 5932
97836 [질문] 컴 견적 질문 드립니다 [3] rnsr2509 17/02/10 2509
97835 [질문] 땅콩빵 파는 곳 아시나요? [7] 너랑나랑4649 17/02/10 4649
97834 [질문] 대선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질문입니다.(공무원 참여가능 여부) [4] 스타로드5278 17/02/10 5278
97833 [질문] 턱이 아픈건 왜그런걸까요? [6] 삭제됨3255 17/02/10 3255
97832 [질문] 코트 기장수선 해보신분 계신가요? [12] 난나무가될꺼야24311 17/02/10 24311
97831 [질문] 택배거래 시 인증샷 요청이 무례한가요? [52] 계란9105 17/02/10 9105
97830 [질문] 헬스 초보 궁금한점 여러가지 있습니다. [2] 오렌지망고3984 17/02/10 3984
97829 [질문] [LOL] (다소 해외) 이 여자분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4] 아마존장인3991 17/02/10 399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