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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7 13:29:04
Name 속보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질문..(무식주의)

근무 3년차인데요
이전 2년은 차감징수에서 마이너스로 소액 받아와서 그냥 별 생각없이 살아왔는데

올해는 결정세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차감징수가 3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작업에서 제가 뭔가 잘못하거나 자료를 잘못 넣어서 그런건가요?

아직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올해는 돈을 많이 썼는데..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너무 많이 뱉으라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1년간 돈을 쓴 것 중에 세금 안낸 부분을 내라고 해서 이러는건지.. 크

이걸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뭔가 자료를 제출을 안해서 이러나..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이럴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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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3:30
수정 아이콘
되돌릴 방법은 딱히..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시면 될 거 같아요.
17/02/07 13:33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30세 미만)을 대상으로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직으로 인한 누락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건 확인을 해보시구요.

자료를 잘못입력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건 딱히 제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덴드로븀
17/02/07 13:34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항목이 천차만별이라... 일단 회사쪽에 연말정산 결과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뭔가 빠진게 있을수도 있고, 혜택을 받던 부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조건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공제항목에서 빠질수도 있고,
그냥 연봉이 엄청 늘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RedDragon
17/02/07 13:35
수정 아이콘
돈을 많이 쓰셔도 신용카드로만 다 몰아쓰시거나 이러면 혜택 다 못받습니다.
신카/체카/현금영수증 한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쓰셔야 되고, 부양 가족 등록 / 주택 자금 / 기부금 등등 등록 안하신 부분 있으면 찾아서 등록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홈텍스로만 잡으셨을거 같은데 거기에 안잡히는 돈이 찾아보면 꽤 있거든요.
17/02/07 13:4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재작년에는 체크, 신용 번갈아서 썼는데
작년엔 신용카드 몰빵했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RedDragon
17/02/07 13:58
수정 아이콘
몰빵이시면... 이게 아무래도 원인인것 같네요.ㅠㅠ
저도 2년차때 생각없이 한번 몰빵했다가 세금폭탄 맡고 그 다음부터는 꼼꼼이 셋다 맞춰 쓰고 있거든요.
17/02/07 13:38
수정 아이콘
제가 자료를 못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급여에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 거면 자료누락이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가장 큰게 인적공제 항목인데...그리고 혹시 월세 사시면 월세증빙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 두가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래도 이상없으시면 방법이 없네요 ㅠㅠ 급여명세서 한번 보시고 전년과 근로소득세를 동일하게 공제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피부양자등록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세를 전년보다 적게 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금인형
17/02/07 13:38
수정 아이콘
작년까지 돌려받으셨다가 올해 차감징수로 돈이 나오신거면 작년과 과세표준이 달라지셨을 경우가 가장 큽니다. 전년과 연말정산시의 공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시면 과세표준이 바뀌는 경우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제항목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겨울삼각형
17/02/07 13:38
수정 아이콘
연봉은 동결이 아닌이상 조금씩 늘었을거구요.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매년 혜택이 줄고있으니..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되는 현상자체는 정상입니다.

뭔가 누락된게 아니라면..

결혼자체로는 소득공제에 도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부양가족이 늘어서 도움은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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