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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7 11:00:36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남성 회사 육아휴직 & 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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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
17/02/07 11:40
수정 아이콘
2번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자를 채용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17/02/07 12:50
수정 아이콘
제가하려는게 4대보험이 되는건 아니라서요
17/02/07 11:55
수정 아이콘
2번은 그냥 딱 봐도 좀 이상한데요..정상적인 회사라면 채용할거 같지도 않구요
17/02/07 12:50
수정 아이콘
아르바이트정도면 괜찮나요? 주민세만떼는 아르바이트
Paul Pogba
17/02/07 11:58
수정 아이콘
2번은 그냥 4대보험 안들고
(예를들면)음식점 서빙같은 알바같은거라면
하는 사람이 있긴 하죠

굳이 육아휴직을 떠나서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
국비교육받으면서 알바
이런거요
17/02/07 12:51
수정 아이콘
그럼 반대로얘기하면 4대보험만 상관없으면 지장은없는거일까요?
Paul Pogba
17/02/07 14:06
수정 아이콘
안걸리면 됩니다만
불법이죠

많이들하는...
17/02/07 13:01
수정 아이콘
1번은 회사에서 받아줘야 하는건 맞지만, 회사와 휴가시기는 조율을 하셔야 할겁니다.
2번은 타사에서 4대보험을 등록하시지 말고 사업소득세공제로 하시면 되지만,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소득이 증빙이 되면 안될겁니다.(확실하진 않네요 ^^)
3번은 복직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오히려 늘어 날겁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을 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7/02/07 13:04
수정 아이콘
원하시는 답변은 아닌거 같지만.
회사돈은 그렇다 쳐도 세금도 들어가는 육아휴직제를 악용하는걸루 보이는데.
당당하게 질문을 올릴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17/02/07 15:35
수정 아이콘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게 왜 악용하는거죠?
17/02/07 15:43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육아휴직금은 취소되고. 전직장은 무급휴가 또는 사규에 따라서 퇴사처리 될겁니다.
신고안하고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걸 회피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거죠?
육하휴직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죠.
17/02/07 15:45
수정 아이콘
맞네요
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름 자체가 '육아'휴직제도였네요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17/02/07 15:4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악용이죠
기본적으로 양육하고 돌아오는 조건인데...
17/02/07 15:50
수정 아이콘
그냥 쉰다는 개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7/02/07 13:05
수정 아이콘
근속 1년 이상에 근무지가 5인 이상? 이어여 할겁니다.
그리고 고약한 경우 시간 질질 끌면서 퇴사를 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퇴사유도 악랄하게 당하면 일주일도 못버티거든요
cadenza79
17/02/07 13:22
수정 아이콘
< 고용보험법 >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6조(벌칙)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에 대한 사회 분담 차원에서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고도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지급한 급여도 환수되고, 부정 수급 금액만큼 추가 징수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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