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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03 10:44:44
Name 김철(32세,무직)
Subject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 관련 질문 (법정/지정)
요즘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세액 공제 방법이 복잡하지만 조금 단순화 시켜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라는 개념이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법정 기부금의 경우 100%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외)의 경우 30% 인데요
여기서 한도를 정한 후에 기부 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을 기준으로 15%, 30%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이 2,000만원 전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냈다고 가정했을 때,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이 세액 공제 한도인데요
이 경우 2,000만원을 기부했지만
한도가 600만원이므로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세액 공제 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도 600만원은...
2,000만원의 15%가 300만원이니까...
600만원 한도를 넘지 않으니 30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받는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법정기부금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액 공제 대상 한도라는 게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15% 계산 전의 금액에 적용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적용 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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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3 13:35
수정 아이콘
전자가 맞습니다. 세액에 한도가 있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정도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소득 공제에 대한 한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또한 근로자 위주의 대부분 세액 공제가 당해 근로소득 비중을 못 넘기는 거에 비해, 기부금 세액 공제는 어차피 이월이 가능해서 한도가 있다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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