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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23 11:12:24
Name 모쏠로메테오
Subject [질문] 연봉 및 월급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 연말정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다 보니깐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사이며, 월급을 280수령합니다. (실수령)

그런데 제가 월급이 원래 250 -> 280으로 상승 된것인데

여전히 세무 보고는 250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신 저에게 +현금 30을 더 주는 형태이죠.

이렇게 되면 정산이나 기타 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퇴직금은 확 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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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11:16
수정 아이콘
올해 계속 250으로 찍힌다는 가정하에, 내년 4대보험금액이 280으로 찍힐 때보다 적게 나오실 것 같네요..
윤가람
17/01/23 11:19
수정 아이콘
소득이 적게 잡히는 거니까요. 내야 할 세금도 줄고, 보험료나 연금 비용도 소득에 비해 적죠.
카디르나
17/01/23 11:22
수정 아이콘
장단점이 있지요. 나중 정산이나 퇴직금은 줄 수 있지만, 당장에 세금을 안내도 되니 이익인 부분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arq.Gstar
17/01/23 11:30
수정 아이콘
이직할때 문제겠죠.. @@;
CathedralWolf
17/01/23 12:03
수정 아이콘
그게 아마 4대보험등 낼때 고용인이 부담한 만큼을 사업주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줄여볼려고 하는 꽁수일겁니다....
당연히 불법이구요,
얻으실 장단점은
장점 : 소득세 조금 나옴, 연금 및 4대보험 조금 뜯김 등
단점 : 나중에 추징당할 위험, 타 회사 이직시 원천징수관련 증빙에 적은 금액이 기재되어있어서 연봉협상시 불리, 등
입니다.
17/01/23 18:44
수정 아이콘
세금만 따지면 15% 구간에서 안 벗어나실 거 같고,
연 12개월 360만원 더 받으셨단 가정하에 32만원 이득이십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까지 임의 반영해서)

이미 원천징수를 덜 당하셨기 때문에, 정산은 형식적인 것이고 환급 여부랑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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