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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22 14:05:51
Name hk1161
Subject [질문] 임금체불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만약 제가

2010년 1월 1일 ~ 2012년 10월 1일

까지 2년 9개월을 일했고 못받은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넣었다면

2013년 1월이 되면 처음 일한지 3년이 넘게됩니다.
그러면 1월치 분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노동청 신고 조건에 일한지 3년이내가(?)
끝낸 날짜인지 처음 시작한 날짜인지

그리고 일 끝낸 날짜라면 신고하고
진정하고 법원까지 가서 고용주와 싸움이 길어져서 1년 넘게 간다면
10년도~11년도의 임금체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청 진정 넣은 다음 or 법원 소송 다음부터 그 일한 기간이 keep되서 소송이 길어져도 과거의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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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17/01/22 14:23
수정 아이콘
이분은 맨날 임금관련 소송만 하시는듯...
MissNothing
17/01/22 15:07
수정 아이콘
그만두고 3년입니다
17/01/22 16:45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본문에서 문제되는 기간은
노동부 신고기간이라기보단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노동부가 아마 시효지난 임금은 신고를 안받나본데
엄밀히 말하면 노동부는 공소시효기간 중인 체불임금신고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받아야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죄 공소시효는 5년, 기산일은 퇴직후 14일 지난 후입니다.

암튼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
그 기산일은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지급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월급날'입니다.

단 시효는 청구 등 법정사유 발생시 중단됩니다.
시효가 0으로 돌아가 다시 진행한단 것입니다.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가 있습니다.
전자는 제소일~승소확정일까지 시효중단되고
후자는 6개월간 시효를 유예시켜줄 뿐이어서
그 중 재판상 청구 등을 않을 시 시효중단효가 전부 소멸합니다.

질문글에서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라 치면
2010년 1월치 임금은 2013년 2월 1일 소멸합니다.
그 전인 2013년 1월 1일 소송 제기하면 시효중단됩니다.
같은 해 6월 20일 원고승소판결 확정시
모든 임금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효가 재진행하고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시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한편 노동부 신고는 2012년 10월 2일 했는데
소송은 2013년 2월 2일에 제기한 경우
노동부 신고를 재판외 청구로 볼수 있다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볼수 없다면 2010년 1월치는 소멸합니다.
현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계 행정소송이
임금의 재판상 청구라는 판례는 존재하는데
노동부 체불임금 신고가 그런지는 확실치 못합니다.
17/01/22 16:4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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