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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20 19:23:13
Name 지수
Subject [질문] 작년 10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다운을 받긴 했는데요..
아직 새 직장 안가고 백수라서..(2~3월 입사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참 봐도 잘 모르겠네요.

5월에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은 자료만 다운받아 놓으면 되는건가요?

10월에 퇴사하고 12월에 혼인신고했고 둘다 지금 행사 아르바이트 하루 이틀 정도 조금한게 끝이라 상대방쪽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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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야마
17/01/20 19:28
수정 아이콘
네 자료다운받아놓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17/01/20 19:30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중간에 어디에 입사를 하더라도 5월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제 부인도 비슷한 상황이라 부인것도 같이 5월까지 기다려서 개인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퇴사할때 회사에서 해준다는데 저랑 부인이랑 둘다 안하고 나온거 같아서요.
계속 물어서 죄송합니다.
바부야마
17/01/20 19:36
수정 아이콘
네 다른곳에 입사하시더라고 상관없이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됩니다. 부인분도 마찬가지구요.
17/01/20 20:0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Blooming
17/01/20 21:52
수정 아이콘
정리해 드리면요.. 17년초에 하는건 16년귀속 연말정산이구요.. 17년 현재 재직중일때만 회사가 정산을 대신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 퇴사 상태시면 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하셔야 하구요.. 지금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더라도 그 회사는 님이 16년에 다녔던 회사가 아니므로 16년귀속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17/01/20 22:13
수정 아이콘
아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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