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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0 13:50:47
Name 은빛사막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할때마다 어려운 연말정산 관련, 이번에 처음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아볼까 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기저기 아프고, 렌즈 및 안경도 구입해서 썼던지라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총급여액의 3%가 15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제가 지출한 의료비가 95만원,
안경 및 컨택트렌즈 구입비가 50만원하여
총 145만원이 나왔습니다.
(안경 및 컴택트렌즈 구입비는 최대 한도인 50만원까지 이미 받아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2) 공제를 받기위해 5만원을 추가지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3) 추가지출한다면 어떤 방식 (비타민 수액을 맞는다던지 등)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금액은 예를 들어 설명드린거긴한데,
실제로도 정말 적은 금액 차이로 한도 금액에 미달이라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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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사과
17/01/20 13:51
수정 아이콘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는거라 ....
의미 없어유....
이혜리
17/01/20 13:56
수정 아이콘
의미없습니다.
츠라빈스카야
17/01/20 13:57
수정 아이콘
6만원 더 쓰시면 150만원 넘긴 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되는거라...
선택지 중에서는 1번이 되겠네요.
은빛사막
17/01/20 14:10
수정 아이콘
으헝 역시 그렇군요. ㅠㅠ 의미없는 행동이었네요...
답변 주신 회색사과님, 이혜리님, 츠라빈스카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지연
17/01/20 14:10
수정 아이콘
150을 넘겼다고 150이 다 공제되는게 아니라 차액만큼만 공제되기 때문에 6만원짜리 진료를 받으면 1만원 공제를 받는셈이죠..
거기다 이거는 작년 12월까지 진료받은거에 대해 공제를 받는거라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7/01/20 14:39
수정 아이콘
의료비 공제 받기어려워요.
다만 공재 안받아도 될정도로 큰일은 없었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낫습니다.
모모스2013
17/01/20 14:54
수정 아이콘
1. 신용카드와 달리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합산가능합니다. 위의 답변과 같이 3%이상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한쪽으로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2. 식구 중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아닌 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할아버지, 할아버니, 외할어버지, 외할머니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에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인적공제가 크다보니 보통 다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을 확률이 높아서 의료비 합산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3. 가족 중에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등록을 하고 의료비를 모아 합산하는 편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겨울삼각형
17/01/20 15:26
수정 아이콘
부양가족이 많으시면.. 넘기기 쉽습니다..

전 자신은 의료비 0원인데.. 부모님 병원비가 300정도 나오셨더군요..
은빛사막
17/01/20 15:38
수정 아이콘
역시나 1. 의료비 공제는 어렵다 2. 인적공제가 최고다. 로 결론이 나네요. ㅠㅠ
답변주신 정지연님(지난 번에 이어 제 글에 또 답글 달아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cald님, 모모스2013님(올려주시는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겨울삼각형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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