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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9 21:18:19
Name Paul Pogba
Subject [질문] 커뮤니티사기사건에 관해



자게에 있는 인터넷에 불쌍한 글 올려서

금품을 받은 사건...

그래서 입건되었다고하는데

이게 잘못이 되나요?

그러니까 전 전 행동을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저게 법적으로 처벌이 어떤 죄목으로 되냐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가령 지하철에서 장애인인척 구걸하다가

종점가서 일어나 걷더라 이런거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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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21:27
수정 아이콘
사기..아닌가요?
17/01/19 21:28
수정 아이콘
밑에도 똑같이 사기라서 저것도 문제 되는걸로 압니다
Paul Pogba
17/01/19 22:17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런 구걸하는 사람 뒤쫓아가서 장애 아닌거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나요?
17/01/19 22:1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딘진 기억 안나는데 경찰이 잡아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17/01/19 21:52
수정 아이콘
사기죄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Paul Pogba
17/01/19 22:18
수정 아이콘
으음 그렇다면 만약 저 사람이 저 상황 자체는 진실이라면 처벌이 안되나요?
17/01/19 22:19
수정 아이콘
네. 사실이라면 불우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선의로 도운 가슴 따뜻해지는 미담이 되겠죠.
17/01/20 00:21
수정 아이콘
전형적으로 실제로는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임에도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고 사업수익으로 빚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도4450)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안은 아주 전형적인 '용도를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죠.

엄밀히 말하면 길에서 장애인인척 하면서 구걸하는 것도 거기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 그런거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고 경찰도 편취액이 너무나 미미하니 그걸 잡으러 다닐 필요성도 못느끼지요.
엄밀히 말하면 길에서 통행방해 내지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구걸을 해대면 진짜 장애인이라도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받습니다.
보통 구걸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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