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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8 17:13:35
Name 김철(32세,무직)
Subject [질문] 연말 정산 대상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제가 직장을 2015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16년 02월 28일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말정산을 2월에 했습니다. )

그리고 10개월을 취준생으로 있다가
2017년 1월 2일부터 새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지난 직장 기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다면 어떤 서류를 연락해서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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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비
17/01/18 17:15
수정 아이콘
올해 1월부터 취직하신거면, 이전 직장 신고서류 내실 필요 없습니다.
2017년 입사하셨기때문에 새로 취직하신 회사에 2016년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작년에 내신 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시면
나중에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통해서 연말정산 직접하시면 됩니다.
cadenza79
17/01/18 23:11
수정 아이콘
소득세는 1년 단위입니다.
160101~160228까지 외에는 소득이 없었으니 딱 두달치 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것이죠(작년에 현재 회사에 다니지 않았으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업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 2개월간 소득이 무지막지한 고소득이 아닌 이상 면세점 이하일테니 그냥 인터넷으로 국세청 들어가셔서 클릭 몇 번 하셔서 전부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다 환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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