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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7 23:33:33
Name lou
Subject [질문] 공항 면세점 주류 구입 질문!
안녕하세요?

1월에 미얀마, 3월에 모로코로 여행을 갑니다.

모로코는 주류 자체가 잘 없고, 미얀마는 맥주 외에는 마시기 힘든 것 같아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한 병 사서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1. 위스키를 그냥 캐리어나 큰 배낭에 넣으면 문제없이 운반될까요?

2. 위스키를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타국에 가는 것인데 타국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나요?


해외 여행/ 출장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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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7 23:44
수정 아이콘
1병 1리터까지는 둘다 반입 가능할걸요
애매하다싶으시면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편합니다
Asparagus
17/01/17 23:55
수정 아이콘
가방에 넣을땐 완충작용 할게 필요합니다
4~5년전에 직장동료가 트렁크 속에 넣어왔다가
병이 깨져서 그대로 날렸습니다
면세 물품 한도 이상의 것은 관세 납부해야 됩니다
베트남서 들어오며 인천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하며 물어보니 입국 국가의
정해진 용량이상은 면세라도 입국국가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7/01/18 00:00
수정 아이콘
1.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면 캐리어에 넣지는 못하실 텐데요...애초에 한국에서 별도 구매해서 가져가시는 거라면, 위탁 수하물에 한 두병으로 있다고 잡지는 않습니다. 전 12병 캐리어에 넣고 입국해서 걸린 적은 있습니다.

2. 주류는 입국하시는 국가 규정에 따르는 건데, 제 경험 상 면세 규정 대비 한 두 병 초과한다고 잡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불복이지만, 전 매년 초과해서 들고 타곤 합니다.
Cazellnu
17/01/18 09:08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일본같은경우는 주류반입 위스키기준 일인 삼병입니다 나라마다 다르니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기내에들고타야합니다 가방준비하셔도되고 뭐 이건 알아서 ..
보통 온라인면세점 쇼핑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출국시 물건받느라 기내용캐리어 쓰기도 합니다만 주류는 온라인 판매는 불가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면세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면세구입후 비행기에서 받을수도 있어요
17/01/19 16:55
수정 아이콘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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