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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6 21:21:47
Name Kobe
Subject [질문] 코인노래방에서 지갑분실후 범인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10일쯤 전에 술자리 후 집앞 코인노래방에 들렸다가 지갑을 흘렸습니다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그 다음날 저녁에 발견해서 멘붕인 상태로 그 장소에 가서 우선 노래방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모든방에 CCTV가 있어서 누가 집어가는 장면이 찍혀서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서 잘 쓰고 나왔는데 오늘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은 그대로 있고 돈만 다 썼다고 합니다 (5만원 가량)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소액절도도 합의같은것을 하나요?

비슷한 상황 있으셨던분들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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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6 21:28
수정 아이콘
소액절도(?)인만큼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다면 없었던 일로 해주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고, 카드를 사용하려 한 흔적이 없으며, 지갑 및 나머지 물품에 대한 테러를 가하지 않았다면 말이지요.
17/01/16 21:36
수정 아이콘
그러는것이 좋을까요? 아직 나머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분이 범인 검거만 됐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일단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17/01/16 21:38
수정 아이콘
네. 작성자분께서는 지갑 간수 못한 약간의 실수를 5만원에 퉁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거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내일이나 만나뵙게 될 사람이 공손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입니다.

작성자분의 실수 = 5만원 = 상대가 혹해서 써버린 양심
17/01/16 21:41
수정 아이콘
최대한 봐주시면 5만원 받고 합의해주시는거고
아니면 피해보상조로 일이만원정도 더 받으셔도

그냥 봐주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5만원은 받고 그 보다 더할건가 말건가를 정하는거지
나래를펼쳐라!!
17/01/16 21:42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합의가 있으면 가볍게 처벌 받겠지만 절도는 피해자 분이 합의해주신다고 없었던게 되는 건 아니라서..
17/01/16 21:42
수정 아이콘
윗분 너무 착하신데..
경범죄라면 범죄인데 5만원만 받고 퉁치면
다음에 걸려도 쓰다가 걸리면 뭐 갚아주고 아니면
먹고튀고 라는 생각박힐수있어요
정신차리라는 의미+나를짜증나게 했다는 점
해서 합의금 좀 받으세요
17/01/16 21:53
수정 아이콘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확 불러 버리고 배째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말리시고 그냥 고민중입니다 크크
광개토태왕
17/01/16 23:10
수정 아이콘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그냥 선의의 거짓말로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용서 해줬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주의탄생
17/01/16 21:5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만약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현금을 많이 들고다니지 않는 저라서 해봤자 5만원일텐데... 저를 귀찮게 했다는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우선 지갑훔친사람 얼굴보고 얘기해보고 얘기가 된다면.. 없어진 금액에대 조금 더 붙여서 받고 끝날텐데 그게 아니라면 강하게 나갈듯 합니다.
17/01/16 21:51
수정 아이콘
예 다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전, 내 것이었던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 보다는,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의 귀환이 더 크게 보여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글작성자님께서 하시면 되겠지요.
17/01/16 21:56
수정 아이콘
절도는 어차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 않나요
Jon Snow
17/01/16 22:08
수정 아이콘
저라면 그냥 써버린 돈 받고 퉁칠것 같네요
물론 그 사람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전제하에
17/01/16 22:10
수정 아이콘
절도는 합의하나 안하나 처벌에 별 영향 안줄거같네요
17/01/16 22:30
수정 아이콘
원만하게 합의해주는것도 진심이 보일때나 해주는거고
아무튼 별개로 처벌은 받겠죠
히오스
17/01/17 00:31
수정 아이콘
점유이탈물 횡령 큰범죄입니다.
마음 가시는대로 하세요.
자바초코칩
17/01/17 02:19
수정 아이콘
너무 소액이라.. 합의금조로 일이만원 더 받으시고 끝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사실 소액은 강하게 나가 봤자 (...)
17/01/17 10:47
수정 아이콘
돈 없어보이는 학생이면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피의자 부모님 콜해서 적당히만 쪼아주고 지갑이랑 잃어버린 돈만큼만 받아내는게 괜찮을 것 같구요
사회인 같아보이면 좀 세게 나가서 그냥 합의금만 +알파로 십만원가량? 더 받고 퉁 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실 피해액이 5만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담당 경찰관은 적당히 합의 보는게 좋겠다 추천하실 듯 싶음...
경찰관 입장에선 워낙 크고작은 사건 많이 접하다보니 이정돈 정말 작은 사건이거든요.. 처리하기 귀찮은 일이겠죠...크크;;
코봉이
17/01/18 11:55
수정 아이콘
전 1만원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절도범을 찾았습니다. 50만원에 합의봤던 경험이 있네요. 범인이 주한미군이었던지라 그쪽에서 일이커질까봐 먼저 합의를 요청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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