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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5 12:39
1. 중도퇴사하신 분들은 기본공제만 받고 퇴사시점에 정산이 됩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무시하세요. 3. 결정세액이 어느정도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금의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으세요. 4. 혹시 근로소득말고 다른 소득들이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자료들을 반영하여. 검색해 보니 나름 정리 잘 되어 있는 답변이 있네요~
17/01/15 12:48
중퇴자들은 5월 종소세 신고 때 서류 반영해서 다시 하셔야 해요. 결정세액이 백만원이 넘는것 같은데, 서류 다 챙기셔서 세금 환급 꼭 받으세요. 예전 회사에서는 연말 정산 따로 해 주기는 어려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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