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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1 13:52:25
Name 꾸꾸
Subject [질문] 2년 계약 약정 걸린 핸드폰. 공기계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쓰다가 3G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년 약정이 1년이상 남았는데. 이거 공기계로 팔 수 있나요?

2. 공기계로 팔 수 있다면. 남은 할부금은 한번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할부로 낼까요?

어짜피 기계 할부금은 남은 기간동안 계속 나올거 같은데 말이죠. 생각 같아선 가능한데. 저번에 안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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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14:51
수정 아이콘
할 순 있는데 할부금은 당연히 내야하고 위약금이 붙어서 굉장히 손해이실 거예요
2년 계약하는 조건으로 폰 가격을 할인받는 구조라서... 할인받은 금액 거의 다 다시 내야 할 겁니다
17/01/11 15:46
수정 아이콘
아 다행히 중고 기기로 변경시 위약금 발생 안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쪼아저씨
17/01/11 15:18
수정 아이콘
남은 할부금은 한번에 내야죠. 할부금이 깔끔하게 납부된걸 구매자가 사야 하니까요.
17/01/11 15:47
수정 아이콘
아 다행히 할부금 그대로 내도 된다더군요. 감사합니다.
쪼아저씨
17/01/11 15:48
수정 아이콘
아. 몰랐네요.
잘못된 정보 드려서 죄송합니다. 크크.
17/01/11 15:50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저도 이걸로 알고 있었어요. 과거엔 그랬던거 같은데 의외로 요샌 관대하더군요. 다행입니다.
17/01/11 15:31
수정 아이콘
할부금은 번호에 종속되는거라 다른 단말로 확정기변 하시면 이전 단말은 '공기계'가 됩니다.
정상해지 상태이므로 파셔도, 다른 분이 기변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할부금은 글쓴님에게 자동이체로 다달이 빠져나가고, 원할때 일시 완납하면 됩니다.

단, 랑비님 말씀처럼 위약금이 문제인데요
통신사마다 정책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중고단말로 기변해서 회선을 유지하면 위약금을 바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해지시점에 청구, 단...일부 약정은 다른 단말로 바꾸는 순간 청구)

해서...기변 후에 판매하시는건 큰 문제 없으나 가장 확실한건 114 전화하셔서
'중고단말로 기변시 위약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되지 않는다면 기변, 이후 단말을 판매하시고 할부는 다달이 내시면 됩니다.
17/01/11 15:49
수정 아이콘
말씀주신대로 114로 확인해 보니 별도의 위약금 없이 중고로 기변시 아무 손해는 없더군요. 남은 할부금도 그대로 달마다 내면 되고요. SKT였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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