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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1 12:15:45
Name 냉면과열무
Subject [질문] 공기관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을 그만 둔 후에 취직이 힘들어서
작년 말부터 공기관 안에 위탁업체로 있는 사무실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 임금형태가 일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을 무조건 나오고 있구요. 2대 명절(설.추석) 제외하면 빨간날은 쉬지 않습니다.(추석. 설 있는 주 제외하면 3.1절이든 한글날이든 무조건 주 5일입에 맞춰서 나옵니다.)

4대보험은 지원하주는 곳인데 이번에 2017년도엔 일당 65,000원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4대보험 관련 수수료?제하기 전 금액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일 6만 5천원씩 한달에 20일에서 22일 정도 받으면 20일은 1,300,000원. 최대 22일은 1,430,000원을 받는 건데요.

이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자에 저 혼자만 아르바이트고 나머지는 직원들입니다.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저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서 저 혼자 계산다하다 이렇게 질문들을 남겨봅니다.

참고로 저는 아르바이트 형식이라 연차.대채휴무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리고 주휴수당 충족 조건 등으로 일급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약서엔 주휴수당이 포험된 금액이라고 써있어야 하는지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질문글을 남기는 이유는 이 사업장 너무해. 악질이야 이런게 아니라.. 다들 좋은 분들이고 적지 않은 나이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고생한다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는데, 문득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으로 제가 정당한 계약을 하고 있는지, 항상 해오던 계약에 의문점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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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12:29
수정 아이콘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16년은 1,260,270원이며, 2017년은 1,352,230원입니다.
세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 주휴일 계산할때 시급 x 209시간 하더라고요
긁어왔습니다......
17/01/11 12:31
수정 아이콘
17/01/11 12:35
수정 아이콘
공기관이 아니고 공기관 하청인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있습니다.
냉면과열무
17/01/11 12:58
수정 아이콘
그럼 계약서에 연차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받아본 근로계약서는 일급 60,000원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연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연차 다녀온 적, 연차산정급여를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딱 60,000 x 근무일수 이렇게 돈을 받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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