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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02 15:08:56
Name possible
Subject [질문] 원룸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와야 할 때
현재 원룸에 살고 있고 재작년 10월부터 2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33만원이구요.

올해 9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사정상 3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방을 빼려고 합니다.

계약기간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 구해놓고 나가야 하나요?

만약 3월까지 안 구해지면 6개월동안의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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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팅이
17/01/02 15:11
수정 아이콘
나가기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말씀해두시고, 다음 세입자 구해달라 해주세요. 3개월 지나면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남은 월세 지불할 의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1/02 15:12
수정 아이콘
세부 법령까지야 어찌되는지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 - 뭐, 복비겠죠 사실상 - 까지 지불하는 정도가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미남
17/01/02 15:14
수정 아이콘
집 주인에게 3개월인가 먼저 말해두면 상관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으니 알아보세요.
보통은 3월 초에 이사가시는거면 2월부터 사람 구하시면 바로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인데 3월 7~8일날 이사를 가면 3월치 월세까지는 드리고 나왔네요.
shadowtaki
17/01/02 15:17
수정 아이콘
원래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의 1/4(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반을 살고 나가므로 집주인이 내야하는 비용이 아닌 복비를 내야하므로)을 부담하고 나가면 됩니다.
월세는 자주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떄문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지간하면 위의 조건은 다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구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면 직접 부동산에 방내놓고 세입자 구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복비에서 좀 트러블이 생기는데 복비의 100%를 기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월세를 내는 것이 맞구요.
possible
17/01/02 16:51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니아니
17/01/02 17:38
수정 아이콘
초보 원룸 건물주 입니다.
1년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말 하면 되는게 맞는데 계약서에 2년이 찍혀있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집 주인의 동의 후 3월 초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해지지 않을시 구해질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거나 집 주인하고 합의를 봐야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경우 세입자는 한달치 월세를 더 지불하고 방을 빼고싶다고 하더군요.
17/01/02 17:43
수정 아이콘
답변들이 이상하네요 무조건 다른사람구해서 들여놓던가(그것도 집주인동의하에, 집주인복비문제발생할수도있음, 집주인이 복비못내겠다하면 답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월세지불해야될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문제인데 모르고 답변다시는분들이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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