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27 17:43:47
Name IloveYou
File #1 11111.png (740.4 KB), Download : 20
Subject [질문] 전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pgr식구 여러분

예전에 친구가 전세로 살고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통고서가 문 앞에 붙어있더군요 기본 정보는 가리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해야할 행동이 무엇이 있나요?

친구는 이제 이 집에서 그만 살고싶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배당금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배당금은 어떻게 얼마나 되는건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조리 없어 죄송합니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통고서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추운 겨울 독감 조심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광개토태왕
16/12/27 18:01
수정 아이콘
예전에 확정일자 제때 정상적으로 받아 놓으시고 법원에 배당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임차인에게 선순위로 배당금이 지급 될겁니다.
싸가지
16/12/27 18:17
수정 아이콘
사건번호 조회하면 배당기일이 나옵니다... 그때 (배당이 있다면)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절차는 검색을 해보세요.
유진바보
16/12/27 21:39
수정 아이콘
만약 해당건물에 은행이 잡혀있지 않고 입주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순위 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낙찰가가 전세금보다 클 것이기때문에 당연히 모두 받을 수 있을거고 그 돈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딜을 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니라면.. (우울)
지역에 따라, 입주한 날짜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모든 처리가 끝나기까지 1년정도가 걸렸을 테니,
작년 이맘때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편지를 받으셨을테고,
대략 2014년 이후에 입주한 상태라면 (이전에 입주했으면 금액이 더 적습니다.) 서울은 3200만원, 경기도는 2700만원 + 알파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기전에는,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방을 뺄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있다가.
배당기일에 법원에 있는 은행에 서 돈받고, 나갈지 아니면 새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은 전세금을 줄수 없을 겁니다. 아니, 신경도 안쓰겠죠. 경매로 넘어갔다는건 원래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거고,
표면상으로는 땡전한푼도 없다는 거죠..

돈 꽁꽁 숨겨놓고 파산신청 하는 나쁜 집주인들..(예상) 정말 짜증납니다. 파산신청할 때 집주인 집에가서 숫가락 하나도 못쓰게 딱지 붙여버려야 하는데..
라면먹고갈께
16/12/28 12:47
수정 아이콘
저 문서로 봐서는 이미 경매기일에 낙찰자가 낙찰을 한 상태이군요. 그리고 방을 빼지 않으면 건물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전입하시면서 확정일자+주민등록을 하셨기를 바라구요.

1. 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내라는 최고서가 날아올 겁니다. 채무자한테 얼마의 채권이 있고 얼마의 이자가 있고 적어서 법원에 내는 건데,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법원경매정보 가셔서 사건번호 조회하시면 배당기일, 시간, 법정호수 나올겁니다. 그날 전세계약서 챙겨가시구요.

3.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 보셔서 선순위 얼마있나 체크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IloveYou
17/01/03 19:4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네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5562 [질문] 영화 스샷입니다. 보시고 제목좀 찾아주세요~(2) [4] 구르는너구리2748 16/12/28 2748
95561 [질문] 영화 스샷입니다. 보시고 제목좀 찾아주세요~ [5] 구르는너구리2780 16/12/28 2780
95560 [질문] 호떡장사로 건물 살수있나요? [11] 풋사과3843 16/12/28 3843
95559 [질문] 블러드본 질문입니다. [6] 비빅휴2571 16/12/28 2571
95558 [질문] [오버워치] 144 cpu i7 가야할까요? [7] 탄야6432 16/12/28 6432
95557 [질문] 닌텐도 3ds 와 역전재판 질문입니다 [3] RookieKid6054 16/12/28 6054
95556 [질문] 엑스박스원 스피커 연결 [2] moonland9775 16/12/28 9775
95555 [질문] 게임 화면 키우는 법 질문입니다. [3] 티37266 16/12/28 7266
95554 [질문] 비틀즈 앨범 추천 받고 싶습니다 [9] 삭제됨3670 16/12/28 3670
95553 [질문] 핸드폰에 넣을 micro sd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10] 유나2985 16/12/28 2985
95552 [질문]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써달라는데 [6] LA5524 16/12/28 5524
95551 [질문] PS4 미개봉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있나요? [7] 회전목마10228 16/12/28 10228
95550 [질문] 차량 블랙박스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질문입니다. [10] Kurzweil4334 16/12/28 4334
95549 [질문] 왕복100km, 경차 어떨까요? [18] 파랑파랑6548 16/12/28 6548
95548 [질문] 블러드본.언챠티드시리즈만 보고 플스사는건 좀 후회할까요? [10] 선동가4804 16/12/28 4804
95547 [질문] 현재 핸드폰은 아이폰이 답 인가요? [24] 카스트로폴리스4263 16/12/28 4263
95546 [질문] 윈10 타블렛으로 FM 2017이 실행 가능할까요? [3] 비스군4158 16/12/28 4158
95545 [질문] 한 통신사 인터넷을 쓰는 회사 내부에서 부서별 보안관련 질문 [4] 손나은x배주현2555 16/12/28 2555
95543 [질문] PC용 스피커 가성비 좋으면서 저렴한것 추천 좀 해주세요~! [4] Mindow4524 16/12/28 4524
95542 [질문] 런닝맨 2015,2016년 재미있었던 편 추천 부탁드립니다. [3] CaféMocha13842 16/12/28 13842
95541 [질문] 중고등학생들과 라라랜드를 봐도 재미있게 볼수있을까요? [16] 서현진4606 16/12/28 4606
95540 [질문] 중국 역사 관련 질문 [2] 몽랑2415 16/12/28 2415
95539 [질문] v20 소유하시면서 카카오톡 pc 쓰시는분 있나요? [3] 하나4186 16/12/28 41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