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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27 16:45:17
Name The Special One
Subject [질문] 분양받은 새아파트 입주시 중도금+잔금 처리절차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갖는거라 모르는게 참 많네요.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 3억 2천입니다. 계약금 10% 납부 한 상태이구요.
중도금은 집단대출 실행중입니다.

잔금은 1억 1천입니다.

입주시까지 잔금 마련은 가능합니다. 듣기로는 입주할때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치고, 중도금을
디딤돌로 담보대출 전환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빚내서 들어가는것이다 보니 뭐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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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16:59
수정 아이콘
저랑 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비슷하시네요....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은행껴서 하시면 그쪽 직원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설명해주더라구요.
The Special One
16/12/27 17: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조금 이르지만 입주 축하드립니다 ^^
16/12/27 17:02
수정 아이콘
집단대출중이면 등기칠 때 은행직원과 법무사가 와서 단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입주자카페가 있으면 들어가보세요. 제법 유용하더라구요.
The Special One
16/12/27 17: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__)
덴드로븀
16/12/27 17:03
수정 아이콘
다른건 잘 모르겠고 신문기사에서 디딤돌대출도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이랑 주택공사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The Special One
16/12/27 17: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문의해봐야겠네요!
16/12/27 20:19
수정 아이콘
올해 입주했습니다.
입주자카페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올린글 올려드려요.
아래의 절차는 일반적인 신규아파트 입주절차 입니다.

건설사나 중도금 대출은행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 건설사의 입주안내문에 전일 잔금납부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잔금납부 확인시간이 소요 때문에 고행적으로 전일 처리로 안내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잔금대출 처리은행과 건설사의 협력으로 오전에 잔금 처리후 오후 2시이후 이사하시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3주전 : 필요자금 및 대출필요액 계산

필요자금 : 건설사 잔금 + 중도금대출상환 자금 +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현재 여유자금이 있다면 잔금납부 또는 중도금대출 일부라도 미리 상환할 수 있으며, 특히중도금대출은 입주가능일 이후 입주자께서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중도금대출을 먼저 상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주전 : 대출 상담 및 신청

스마트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주머니 앱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세요

▶디딤돌대출 : 율량동지점, 오창지점 모두가능하며, 감정가의 70% 대출세대는 율량동지점에서 디딤돌대출+이낌e보금자리 구조로만 가능합니다

▶아낌e보금자리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취급지점은 율량동지점만 가능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및 심사 진행됩니다

▶은행자체 대출 : 본부승인작업 진행중이며 오창지점 율량동지점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3일전 : 취급 은행의 해당지점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통장개설 및 대출서류작성등 대출준비 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일전 : 중도금대출 은행에 익일 상환해야 할 중도금대출금의 원금, 이자금액을 확인하여 잔금대출은행으로 통보해 주어야 하며, 대출금이외에 준비되어야 할 자금이 몇시에 되는지도 통보해 주세요



잔금 당일

1) (오전)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계좌로 입금

2) 입주자께서 기존주택 등에서 마련된 자금을 은행계좌로 입금

3) 잔금 납부계좌로 잔금 송금 ( 은행에 위임 가능 )

4) 중도금대출 상환 ( 은행에 위임 가능 )

5) 취득비용을 법무사 계좌로 이체 ( 은행에 위임 가능 )

6) 건설사(아파트내)에서 입주증 발급

7)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주자카드 작성 및 선수관리비 납부

8) 키 수령하여 이사 진행

은행에 위임 가능한 업무를 미리 위입해 놓으시면 이사당일에는 은행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되지 않도록 진행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건설사의 보존등기 완료 후 위임된 법무사가 등기 진행 ,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도 동시에 진행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출세대의법무사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등기필증 수령 : 잔금대출 취급은행에서 연락시 은행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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