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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16 16:04:55
Name 정은지짱
Subject [질문] [오버워치] 욕설 고소 가능여부 판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욕설자), KOQWER라는 아이디를 가진 B(피해자)가 있습니다.

경쟁전 게임에서 A라는 유저가 B라는 유저에게

A: KOQWER 애@casdcas@#!@$$

라는 식으로 B에게 욕을 했습니다.  (전체채팅)

이 상황만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연성은 전체채팅이니 성립하는것 같은데, 특정성은 KOQWER 아이디를 언급한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해보이는데..

(사례등을 찾아보니 닉네임/캐릭터명만 가지고는 안되고 특정 신상을 까야한다고 하던데..)

이런 사례에서는 고소가 가능한건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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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6 16:23
수정 아이콘
고소도 하기 힘들겠지만.. 어찌어찌 한다 쳐도 처벌받게 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일체유심조
16/12/16 17:01
수정 아이콘
말씀 하신것처럼 아이디만 가지고 특정성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본명 밝혔는데도 욕을 하면 성립이 됩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6/12/16 21:04
수정 아이콘
특정성이라는게 사례별로 상황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로는 못한다 실명으로는 된다 이렇게 가와 부를 정하기 힘듭니다. 아이디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단서가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때변호사상담먼저받으시고 대동하시면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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