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12 11:43:54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시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일단 계약금으로 들일 목돈이 없어 2백만 가계약 형태로 했고요.
금주 중 4천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살던 집을 내어 놓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이사 들어가는 2월말까지 저희 집이 팔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같았습니다.

저희는 새집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까 하는데요.
2백만원을 손해보고 계약취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금액은 가계약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2백만원만 버리고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이 중도에 멈추더라도 부동산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상대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의 수수료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어
총 6백만원을 내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12 11:45
수정 아이콘
부동산업자랑 상대가 동의하지않으면 계약서대로 가겠죠.
그들입장에서 굳이 손해볼필요가 없고요. 저 2분이 마음씨 좋은분이길 바라는 수밖엔..
F.Nietzsche
16/12/12 11:48
수정 아이콘
역시 그런 상황이겠죠...
이라세오날
16/12/12 11:55
수정 아이콘
계약금으로 계약서에 기재 된 금액이 2백만원인가요?
F.Nietzsche
16/12/12 12:16
수정 아이콘
기재된건 4천이고 제가 가계약 명목으로 2백을 낸거에요
이라세오날
16/12/12 12:43
수정 아이콘
저도 완전연소 님이 아래에 적어주신 판례때문에 걱정이 되서 물어본겁니다. 저쪽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기재된 금액을 전부 주셔야 할 가능성이...
F.Nietzsche
16/12/12 12:4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완전연소
16/12/12 12:28
수정 아이콘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취지상 판례상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계약금의 일부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정해진 계약금 전액을 줘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F.Nietzsche
16/12/12 12:42
수정 아이콘
완전 망한건이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16/12/12 13:2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살고계신 집이 팔리지 않아 대금이 없는것이라면 은행에가서 집을 담보잡고 대출을 하시는건 어떠신지...
F.Nietzsche
16/12/12 14:42
수정 아이콘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대출이 생기는 상황이라 부담스런 상황이네요ㅠ
파란무테
16/12/12 16: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일시적이니까 그리 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요..
iAndroid
16/12/12 13:45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462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법원에서 무조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하라고 판결내리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기준의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판결 과정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기도 하죠.
F.Nietzsche
16/12/12 14:44
수정 아이콘
이러나 저러나 골 아픈 상황이네요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4722 [질문]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14] MagicMan7177 16/12/12 7177
94721 [질문] PC 조립 견적 [8] 골까는그/그놈3108 16/12/12 3108
94720 [질문] 암보험 드신분들 가격대 얼마정도로 드셨나요. [10] 하우두유두4237 16/12/12 4237
94719 [질문] 가정용 재봉틀 추천부탁드립니다 소시[탱구]3763 16/12/12 3763
94718 [질문] 서울내 주말 수영... 좋은하루되세요3576 16/12/12 3576
94717 [질문] 정적인 영화 추천해주세요 [23] Colorful4578 16/12/12 4578
94716 [질문] 부산 기념일에 갈만한 맛집 추천해주세요. 天飛2361 16/12/12 2361
94715 [질문] 당뇨가 있으신 분의 간식거리.. [6] Josephine2973 16/12/12 2973
94714 [질문] 팜그립 인생마우스 추천부탁드려요! [6] 성기사7259 16/12/12 7259
94713 [질문] 엑셀 인강 추천 부탁드립니다. wiggle3621 16/12/12 3621
94712 [질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할 때 타이핑 입력이 느림 Mindow3260 16/12/12 3260
94711 [질문] 군대 신청한 달과 다르게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문의해야하나요? [3] 세오유즈키2919 16/12/12 2919
94710 [질문] 체코여행 질문입니다! [15] 삭제됨3282 16/12/12 3282
94709 [질문] 상조 가입한것 알 수 있는방법 아시는분!? 아마안될거야1886 16/12/12 1886
94708 [질문] 신혼 집 구할 지역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9] 원스3676 16/12/12 3676
94707 [질문] 알파피씨 아직 괜찮은가요? [10] 생각이6919 16/12/12 6919
94706 [질문] [ps4]스파5 / 매직스틱 질문 [7] 삭제됨3060 16/12/12 3060
94705 [질문] DSLR 렌즈 관련 질문 드립니다. [6] RedSkai1998 16/12/12 1998
94704 [질문] 일반사무용PC 이 제품 어떤편인가요? [8] 삭제됨2568 16/12/12 2568
94703 [질문] HDD에 SSD 추가 설치치 질문입니다. [12] 울어주기11433 16/12/12 11433
94702 [질문]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좋은 교육용 자료 얻고 싶습니다. [6] Violet2616 16/12/12 2616
94701 [질문] 기계식 키보드 질문입니다 [9] 유나2722 16/12/12 2722
94700 [질문] [질문] 시티즌시계 병행수입 관련 질문입니다! [5] Today is Bathday7459 16/12/12 745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