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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07 10:34:10
Name Power_0rc
Subject [질문] 상간남과 전부인 처벌 가능한법이 있을까요
제 남동생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전처는 2013년에 집을 나가서 친정에 가서 살다가
협의 이혼요구하여
협의이혼은 2015년 7월에 하였고
양육권은 전처 친권은 양쪽으로 했고
2015년 4월쯤 위자료,양육비 2000만원 원하여 입금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전처는 혼외자녀를 출산
혼외자녀 임신 사실 숨기고 위자료 받아감
이혼전 애인있었고 혼외자녀 임신중에 속이고 협의 이혼 요구함

전처, 전처 현재 남편, 출산한 아이 함께 다른곳에 주민등록지가 있고
제 동생 아이들 둘은 외할머니 집에 주소가 있고
양육은 외할머니가 하시다가 동생이 양육권 달라고 하니
현재 남편과 그 집에 다 같이 들어가 살면서 양육권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처와 상간남 처벌 방법 없나요?
정말 동생일로 너무 화가납니다

무슨이런 막장드라마가 있습니까
돈도 받아가고 다른남자 애도 낳고
집도 나가서 그 남자랑 살다가 다시 친정에 그 남자 그 애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살고

속이터져 죽겠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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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6/12/07 10:36
수정 아이콘
간통법이 폐지돼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듯하고 민사적으로 위자료나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는게 좋겠네요
사악군
16/12/07 10:58
수정 아이콘
2015.9.출산인데 2015.7.협의이혼하면서 임신사실을 몰랐다는게 받아들여질것 같지가 않네요. 남편아이라고 속인거라면 자식이 동생아이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을테고 그게 아니라도 동생아이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종료 이후 2달만에 출산이기 때문에 친생추정이 미침) 아이 임신사실을 몰랐다 주장 ㅡ 입증이 어려워보이고 내아이라고 속여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았다면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2013.부터 별거가 되었기때문에 혼인파탄책임도 인정받기가 어렵고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013부터 교제 입증시 가능)
수면왕 김수면
16/12/07 13:36
수정 아이콘
전문가는 아니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들을 겪은 지인의 사례들과 비교해보자면,

1. 2013년부터 교제입증 등이라고 해도 단순히 "아는 사람" 정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내연관계 (모텔 출입 등의 정황증거, 문자, 통화 녹취 등)를 입증할만한 사실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013년 이후, 2015년 7월 이전에 교제사실 및 내연관계(+임신)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육권에 대한 반환소송에서는 그 증거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해당 부 혹은 모가 성실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해당 사건의 전처 쪽이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지 않은 별거단계에서부터 현재의 동거남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러한 내연관계의 (지금 출산한 아이로 추정되는) 결과를 인지하지 않았거나 방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상황이 전처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께맡기는 걸로....
Power_0rc
16/12/07 23:30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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